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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지병 심해진 모친 요양병원에 모셨더니…

생계 같이하지 않는다고 가족수당 ‘싹뚝’

한국교총, 안행부에 규정 개정 요청
대구교총, 행정심판 청구…법적 대응




대구의 한 초등학교 감수용 교사(51·가명)는 최근까지 어머니를 모시고 살았으나 지병이 있던 어머니 병세가 악화돼 교외의 한 요양병원에 입원하게 됐다. 감 교사는 정기적으로 어머니를 방문해 간병활동을 하고 있다. 병원비에 오가는 교통비 등으로 인해 새로운 지출이 생겨났지만 어머니가 가족수당에서 제외돼 수입은 오히려 줄었다.

현행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10조(가족수당)에 따르면 가족수당을 받을 수 있는 부양가족의 범위를 부양의무를 가진 공무원과 주민등록상 세대를 같이하는 사람으로서 해당 공무원의 주소나 거소에서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하는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예외적으로 취학이나 요양 또는 주거의 형편으로 인해 공무원의 근무형편에 따라 해당 공무원과 별거하고 있는 가족의 경우 ▲배우자 ▲배우자와 세대를 같이하는 직계존속 ▲공무원과 배우자의 자녀 등은 별거 중이더라도 수당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

결국 가족이 요양으로 인한 예외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직계존속이 요양병원에 입원한 경우에는 공무원 또는 그 배우자와 생계를 같이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가족수당을 받지 못하게 된 것이다.

이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한국교총은 취지에 맞지 않게 운영되고 있는 가족수당의 개정을 안전행정부에 건의했다.

교총은 건의서를 통해 가족수당은 다른 수당과 달리 근로의 질과 무관하게 공무원의 직계 존․비속 중 자신의 힘만으로 생활을 할 수 없는 부양자를 부양함으로써 친족 간의 의무를 다함과 동시에 경로효친을 고양하기 위함임을 강조했다.

따라서 현행 규정에서 별거에도 가족수당을 받을 수 있는 가족의 범위에서 제외되고 있는 ‘본인 및 배우자의 60세(여성인 경우에는 55세) 이상의 직계존속(계부 및 계모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과 60세 미만의 직계존속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사람’의 항목도 포함될 수 있도록 규정을 변경해 줄 것을 요구했다.

교총 교권강화국 관계자는 “직계존속이 요양시설에 요양 시 공무원 또는 배우자는 원하지 않게 생계를 같이 할 수 없게 된 경우는 생계를 같이할 때 보다 오히려 더 많은 부양비용을 부담하는 경우가 많다”며 “건강상의 이유로 직계존속이 요양시설에서 요양하는 것은 공무원이 생계를 같이하는 것보다 더욱 적극적인 부양행위라는 점에서 수당에서 더 배려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대구교총은 이와 관련해 지난 7월 안행부에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10조 2항 법령 해석을 요구했고 같은 달 안행부로부터 수당지급이 어렵다는 내용의 회신을 받았다.

이에 대구교총은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해줄 것을 안행부에 다시 요구했고, 안행부는 이도 불가하다는 내용으로 회신했다. 현재 대구교총은 안행부를 상대로 행정심판을 청구해놓은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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