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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퇴직수당 적고 낮은 처우…후불 임금 성격

공무원연금 오해와 이해

기여금 1.6배, 수급 요건 불입기간 2배

정부의 공무원연금 개혁이 논의 중인 가운데, 공무원연금을 국민연금과 단순 비교하며 ‘당위성’을 주장하는 여론이 만만치 않다.

비교하는 대상은 여러 가지인데, 그 중 공무원연금의 재정적자 누적에 대한 지적이 많다. 그러나 ‘공투본’은 “공무원연금과 국민연금은 성격 자체가 다르므로 일률적으로 비교하기 어렵다”고 맞서고 있다. 이들은 “오히려 국민연금 재정적자가 더 심하다”고 주장한다.

실제 지난해 기준에 따르면 국민연금으로 인한 재정적자가 437조로 공무원 연금으로 인한 재정적자 159조보다 2.5배가 넘는 차이가 난다.

공무원연금에 대해 ‘특혜’라고 주장하는 부분도 매우 잘못 알려진 것이라는 게 이들의 설명이다.

공투본은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의 부담금 대비 수익률은 같다”라며 “국민이 매월 10만원 납부하고 수령하는 연금이 매월 18만원이라면 공무원연금도 마찬가지”라고 했다.

국민연금 지급률 1%보다 공무원연금 지급률이 1.9%로 높은 것은 기여금이 국민연금은 4.5%인 반면 공무원은 7%로 약 1.6배 많다. 여기에 민간기업의 경우 퇴직금은 재직 기간에 따라 평균임금 100%를 지급하나, 공무원 퇴직수당은 평균임금의 40% 수준에 불과하다. ‘미수령 퇴직금’이 0.3% 정도 연금에 가산되기 때문이다.

즉, 많이 납부하고 퇴직금이 없는 대신 연금에 퇴직금이 가산된 것이다.

공투본 관계자는 “사실 공무원들이 낸 만큼만 받는다고 보면 되는데, 액수만 갖고 단순 계산 하다 보니 오해가 따른다”고 밝혔다.

또 공무원의 경우, 노동 3권의 제약으로 민간에 비해 보수수준 등 결정에서 불리한 면이 따르고, 품위유지의무 등을 통해 이를 위반 시 연금이 절반까지 감액당할 수 있다. 아울러 연금 수급의 가능한 불입기간 제한에 있어서도 국민연금은 10년 이상이면 가능하지만 공무원연금은 20년 이상 이어야 수급이 가능해 까다로운 조건이다.

어찌 보면 공무원연금은 이런 제약에도 불구하고 업무수행을 잘 이행했다는 ‘조건적 보상’의 의미다.

이러한 특수성을 감안, 미국·일본·독일·프랑스 등 선진국에서도 공무원연금수준이 민간보다 유리하게 설게 된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공투본 측은 “퇴직금, 산업재해보상, 기여금, 보수 등에서 공무원이 민간보다 불리하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공무원연금이 국민연금에 비해 절대적으로 유리하다고 보기 어렵다”며 “보수수준 역시 ‘50인 이상 100인 미만 기준 민간기업’ 평균임금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만큼 단순비교 대상은 더욱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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