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여금 1.6배, 수급 요건 불입기간 2배정부의 공무원연금 개혁이 논의 중인 가운데, 공무원연금을 국민연금과 단순 비교하며 ‘당위성’을 주장하는 여론이 만만치 않다.
비교하는 대상은 여러 가지인데, 그 중 공무원연금의 재정적자 누적에 대한 지적이 많다. 그러나 ‘공투본’은 “공무원연금과 국민연금은 성격 자체가 다르므로 일률적으로 비교하기 어렵다”고 맞서고 있다. 이들은 “오히려 국민연금 재정적자가 더 심하다”고 주장한다.
실제 지난해 기준에 따르면 국민연금으로 인한 재정적자가 437조로 공무원 연금으로 인한 재정적자 159조보다 2.5배가 넘는 차이가 난다.
공무원연금에 대해 ‘특혜’라고 주장하는 부분도 매우 잘못 알려진 것이라는 게 이들의 설명이다.
공투본은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의 부담금 대비 수익률은 같다”라며 “국민이 매월 10만원 납부하고 수령하는 연금이 매월 18만원이라면 공무원연금도 마찬가지”라고 했다.
국민연금 지급률 1%보다 공무원연금 지급률이 1.9%로 높은 것은 기여금이 국민연금은 4.5%인 반면 공무원은 7%로 약 1.6배 많다. 여기에 민간기업의 경우 퇴직금은 재직 기간에 따라 평균임금 100%를 지급하나, 공무원 퇴직수당은 평균임금의 40% 수준에 불과하다. ‘미수령 퇴직금’이 0.3% 정도 연금에 가산되기 때문이다.
즉, 많이 납부하고 퇴직금이 없는 대신 연금에 퇴직금이 가산된 것이다.
공투본 관계자는 “사실 공무원들이 낸 만큼만 받는다고 보면 되는데, 액수만 갖고 단순 계산 하다 보니 오해가 따른다”고 밝혔다.
또 공무원의 경우, 노동 3권의 제약으로 민간에 비해 보수수준 등 결정에서 불리한 면이 따르고, 품위유지의무 등을 통해 이를 위반 시 연금이 절반까지 감액당할 수 있다. 아울러 연금 수급의 가능한 불입기간 제한에 있어서도 국민연금은 10년 이상이면 가능하지만 공무원연금은 20년 이상 이어야 수급이 가능해 까다로운 조건이다.
어찌 보면 공무원연금은 이런 제약에도 불구하고 업무수행을 잘 이행했다는 ‘조건적 보상’의 의미다.
이러한 특수성을 감안, 미국·일본·독일·프랑스 등 선진국에서도 공무원연금수준이 민간보다 유리하게 설게 된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공투본 측은 “퇴직금, 산업재해보상, 기여금, 보수 등에서 공무원이 민간보다 불리하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공무원연금이 국민연금에 비해 절대적으로 유리하다고 보기 어렵다”며 “보수수준 역시 ‘50인 이상 100인 미만 기준 민간기업’ 평균임금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만큼 단순비교 대상은 더욱 아니다”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