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세 청소년 교육·훈련 의무화 직업훈련 제공 시 보조금 지급 NEET 집계 이래 최저치 기록
영국 교육부는 지난달 2일 그동안 시행해온 청소년 감소 정책의 결과 학업중단학생 중 수천 명이 16세 이후에도 정규 교육이나 직업훈련을 받게 됐다고 발표했다.
영국은 법정 의무교육 연령이 16세로 규정돼 있다. 이 연령이 지나면 반드시 학교에 다닐 의무가 없기 때문에 학업을 중단학교 학교를 떠난 학생들이 있는데 이들을 ‘이학자(離學者, school leaver)’라 부른다. 일종의 중도 학업중단인 셈이다.
이런 학생들은 보통 충분한 교육을 받지 못하고, 직업에 필요한 훈련도 돼 있지 않아 교육도 받지 않고, 취업 준비도 하지 않는 니트(NEET·not in education, employment, or training)족이 되곤 했다. 그러나 2008년 제정된 ‘교육훈련법’은 의무교육 연한인 16세를 지난 청소년에게도 18세 이전까지는 교육 또는 직업훈련을 받을 의무를 부과했다. 이 의무는 2013년부터 17세까지 적용됐다. 추후 2015년부터는 18세까지 적용된다.
이들은 학교, 평생교육기관, 고등교육기관 소속 과정에서 전일제 교육을 받거나 전일제 직업훈련, 정식계약을 맺은 수습직원으로 직업훈련을 받아야 한다. 그도 아니면 정규직으로 일하면서 관련 공인자격증 취득을 위한 훈련이나 교육을 받고 있어야 한다.
영국 정부는 이런 의무조항을 담은 법 제정과 함께 2011년에는 청소년 실업자의 취업 확대를 위해 10억 파운드(약 1조 7300억 원)의 예산을 확보해 2012년 4월부터 3년간 18~24세의 년 고용 사업주에 대한 임금보조금 지급과 16~17세 청소년에게 직업훈련을 제공하는 사업장에 대한 지원을 시행했다. 또 5000만 파운드(약 860억 원)에 달하는 잠재적 니트 청소년 지원사업도 시행했다.
교육부 발표에 따르면 사업 시행 초기인 2009년에 최고에 달했던 니트 청소년의 숫자가 지속적으로 감소해 올여름 집계 이래 최저치를 기록했다. 올 6월 기준으로 교육이나 직업훈련을 받는 16~17세 청소년은 103만 3732명으로 지난해와 비교하면 6000명이 늘었다. 교육·훈련을 받는 16세 청소년은 54만 2888명으로 1만 6000명이나 증가한 숫자다. 교육참여율은 93.1%로 전년도보다 1.3% 포인트 증가했다.
지난해의 이학자 10명 중 9명은 이학 후에도 교육이나 직업훈련을 받았다.
지자체 중 3분의 2에서 교육·훈련을 받는 청소년 숫자가 증가세를 보였다. 런던 5000명, 남동부 4800명 등 지역별로는 모든 지역이 증가세를 보였다.
교육부는 “16~18세 니트 청소년이 통계 파악 이후 최저치를 기록한 것은 우리가 더 많은 청소년에게 어느 때보다도 더 나은 인생의 출발점을 만들어주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며 “지난해부터 17세까지 의무적으로 교육이나 직업훈련을 받도록 한 법이 효과를 보고 있다”고 자평했다.
영국 정부는 16세 전후 청소년의 교육 참여율 제고를 위해 ▲교육과정과 평가 개선 ▲기업이 요구하는 기준에 맞춘 직업자격 제도 개선 ▲수습직 훈련 프로그램 도입 ▲수학·영어 기초미달 학생의 해당 교과 추가학습 의무화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