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선진화법에 따라 내년 예산이 2일 통과됐지만 지방교육교부금이 대폭 삭감 돼 내년 초중등 교육이 위축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해 시도교육감들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교부율 인상을 위한 법 개정을 요구하고 나섰다.
국회에서 의결된 내년 총 예산은 375조4000억 원으로 이중 교육분야 예산 총액은 52조9000억 원. 올해 교육예산 50조7000억 원 보다 4.4% 증액된 액수지만 정부요구안 53조 원보다 1000억 원 삭감된 금액이다. 국립대 실험실습안전환경 조성에 106억 원, 국가직무능력표준구축에 77억 원, 성인문해교육지원에 10억 원 등이 증액됐지만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1150억4900만 원, 고교교육정상화기여대학 지원 100억 원, 교육급여 1162억100만 원 등이 삭감됐다. 이중 시도교육청에 배분 돼 학교 교육예산에 쓰이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삭감은 학교 현장 교육 위축으로 이어질 것으로 전망 돼 우려를 낳고 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삭감된 데는 이번에 예산부수법안으로 처리된 지방교부세법이 개정됐기 때문이다. 그동안 내국세에서 20.27%를 교부금을 마련해 왔으나 이번 법안 처리로 새롭게 신설된 소방안전교부세가 내국세에서 제외되면서 내국세 총액 규모가 줄어 결국 교부금이 삭감됐다는 된 것이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축소는 어렵게 합의된 누리과정 예산 효과도 반감시킨 셈이 됐다. 여야 합의로 누리과정 우회지원 4731억 원과 지방채이자 지원 333억 원이 확보 됐지만 교부금 감소로 인해 실제 증액은 3914억 원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여기에 이번 여야 합의에 의한 누리과정 예산은 올해에 한정된 예산이어서 보다 근본적인 해법이 필요하다는 것이 현장의 요구다.
실제로 시도교육감협의회는 4일 보도자료를 내고 “정기국회 회기 내 누리과정 시행과 관련된 시행령의 법률위반 해소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교부율 25.27% 상향 조정 등 법률 개정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협의회는 “그동안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문제로 인해 제기됐던 지방교육재정의 심각한 어려움을 충분히 알고 있었을 여야가 졸속심의로 국고지원을 한 것도 실망스러운데 여기에 법 개정으로 이마저도 감소하게 했다”며 “국고 세입이 줄어들 경우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을 개정해 교부율을 인상해 온 전례가 있음에도 이를 간과하고 처리함으로써 내년 이후 지방교육재정을 파탄에 이르게 만들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