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월부터 분규로 수업파행이 계속돼 오던 인권학원에 정상화의 물꼬가 트였다. 서울시교련과 전교조서울지부, 한교조서울지부, 인권재단, 교육청 대표들은 인권학원 정상화를 위한 3가지 방안에 합의하고, 구체적인 실행방법에 대해서는 논의를 계속하기로 했다. 따라서 조만간 인권학원에 5명의 임시이사를 파견한다는 서울시교육청(교육감·유인종)의 방침도 변경될 전망이다.
이들 대표들은 10일 서울시교육청에서 8시간에 걸친 마라톤회의를 갖고 인권학원 정상화를 위한 3가지 방안에 합의했다. 세가지 방안은 ▲전교조 교사들은 수업에 복귀한다 ▲징계재심위원회를 열어 징계받은 19명의 전교조교사들의 형량을 조정한다 ▲관선이사가 임명한 교장직무대리 3인은 공립 특채토록 교육청이 고려한다는 것이다. 대표들은 곧 인사위원회를 구성하는 문제를 두고 다시 한번 논의를 하기로 했고, 합의에 의해 인사위워회만 구성되면 인권학원의 정상화는 급 물살을 탈 것으로 보인다.
논의과정에서 징계받은 19명의 전교조 교사들의 형량 조정에는 논란이 있었지만, 한교조와 교총대표들이 징계 양정을 낮춰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재단 측도 최대한 관용을 베풀겠다는 의견을 표시해 징계재심위원회를 열더라도 형량은 낮춰질 것으로 전망된다. 관선이사가 임명했던 3명의 교장직무대리자에 대해서도 전교조 측은 인권학원 내의 교원으로 임용하자는 방안을 제시했지만 교육청이 공립 특채를 고려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인권학원 사태가 정상화 방안에 합의하기까지에는 서울시교원단체연합회(회장·최재선 포이초 교장)의 역할이 컸다. 서울시교육청이 8일 인권학원에 5명의 임시이사를 파견한다는 방안을 발표하자 서울교련의 박희정 부회장(경북고 교사)은 임시이사 파견의 부당성을 지적하면서 서울시교육청에 3가지의 인권학원 정상화방안(합의된 것과 비슷함)을 제시했다. 아울러 문제해결을 위한 각 주체들의 토론의 장을 제시했고, 다음날인 10일 마라톤회의가 열린 것이다.
이에 앞선 8일, 서울시교육청은 인권학원에 5명의 임시이사를 파견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교육청은 지난 2월 19일부터 3월 9일까지 인권학원의 운영 실태를 조사한 결과 2000년 4월 15일의 제251차 및 260차 이사회에서 의결한 3명의 이사중임은 의결정족수가 미달된 상태에서 결정된 것으로 무효라고 밝혔다. 따라서 교육청은 현재 결원인 이사 2인(임기만료 및 사직) 보충을 포함해 5명의 임시이사를 파견할 것이라고 했다.
서울교련은 그러나 ▲지난번에도 관선이사 파견금지가처분 행정소송에서 교육청이 패소해 구재단이 복귀했고 ▲설령 이사를 파견하더라고 정상적인 이사회를 구성할 수 있는 최소한의 이사(2명)를 파견하는 것이 합당하다며, 임시 이사파견 조치가 옳지 않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