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고이상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국가공무원을 당연 퇴직하도록 한 국가공무원법의 관련 규정이 헌법 소원 청구됐다.
충남의 박 모 전 교감은 11일 변호사를 통해 "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는 국가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없다'고 규정된 국가공무원법 제 33조 제 1항 제 5호와, 같은 선고유예를 받은 국가공무원은 당연 퇴직하도록 한 동 법 69조는 위헌"이라며 헌법재판소에 위헌 법률 헌법 소원을 청구했다. 소송 대리인인 남기송 변호사는 국가공무원법의 관련 규정이 "헌법상의 공무원신분보장에 상응한 권리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 추구권, 평등권, 공무담임권, 교육을 받을 권리에 상응하는 교원의 권리,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권리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청구인은 교감으로 재직 중인 1992년 9월 중 학교장의 부름에 의해 학부모와의 교육상담자리에 참석한 뒤 만취된 가운데 승용차를 몰고 밤늦게 퇴근하다 사고를 당해 상대 차 승객에게 경미한 상해를 입게 하고 구호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기소되어 1심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이후 항소하여 징역 6월의 선고유예를 받고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에서 기각되어 지역 교육청으로부터 국가공무원법에 의거 당연 퇴직 처분을 당했다.
남 변호사는 1963년에 제정된 국가공무원법의 관련 규정은 "법리적으로 모순되고 대법원 판례에도 위배되며, 시대적인 상황에도 맞지 않는 부적절한 규정"이라고 주장했다. 또 "법정에서의 심리와 판결에서도 일관성 있는 판결을 저해하여 위법 판결을 하는 사례가 빈번하였고, 특히 일반인의 범죄수단에도 악용돼 힘없는 국가공무원이 악용되고 유린당하는 사례가 허다하게 발생한다"며 "헌법상의 신분보장 규정으로서 그 법적 가치가 없는 위헌 규정"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