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교육청, K초 교장에 직위해제·정직 교원소청심사위 “위법에 무리한 징계” 그럼에도 1월 부당한 전보 발령 빈축
경기도교육청이 관내의 한 초등교장에게 법을 어겨가면서까지 무리한 직위해제와 중징계 처분을 연이어 내린 것으로 드러났다. 관련 업무를 맡은 일반직 공무원부터 해당 징계에 대해 결제한 고위 공무원까지 위법사항이 심각해 파장이 예상된다.
지난해 상반기부터 하반기에 걸쳐 일어난 이 사건은 최근 도교육청이 해당 교장에 부당한 전보조치까지 내렸다가 그 교장이 집행정지 가처분신청을 하면서 뒤늦게 알려지게 됐다.
지난해 도교육청으로부터 ‘민원 등 유발 관리책임’과 ‘편의제공 및 향응수수’ 등 이유로 직위해제와 정직 1월 처분을 각각 4월과 5월에 받게 된 K초 L교장은 이에 불복하며 교원소청심사위에 청구, 그해 10월 ‘직위해제’에 대해 ‘위법 취소’, ‘정직 1월’(중징계에 해당)에 대해선 경징계 중에서도 가장 낮은 ‘견책’으로 대폭 감경되는 결과를 받았다.
당시 교원소청심사위는 L교장 직위해제에 대해 위법 취소를 내린 것을 두고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3(직위해제)을 인용했다. 법 조항에 따르면 직위해제의 경우 ‘파면·해임·강등 또는 정직에 해당하는 징계 의결이 요구중인 자’에 해당해야 가능한데, 도교육청은 L교장에 대해 당시 징계의결을 요구하기 전인 지난해 4월 24일 ‘중징계 의결 요구예정인 자’라는 사유로 직위해제 처분을 내렸다.
도교육청이 ‘도교육공무원 징계의결위원회’에 L교장에 대한 징계의결을 요구한 때는 지난해 5월 13일이었다.
이에 대해 행정전문가와 법조인들은 “조직적인 ‘행정범죄’ 같다”며 조소하는 분위기다.
즉 해당 업무를 맡은 6급 공무원이 직위해제에 대한 기안을 올리고 5급 공무원과 부서장, 교육감까지 결제를 하는 등 여러 단계를 거쳐야 가능한 시스템에서 그 누구도 이 같은 ‘초보적 위법’을 지적하지 않았다는 것은 도무지 납득하기 어렵다는 비판이다. 이런 이유로 ‘윗분’이 결정한 사안에 대해 형식적인 서류 절차를 거친 것 아니냐는 의혹도 나오고 있다.
실제 도교육청이 이 교장에게 징계를 내리기까지 석연찮은 부분이 한둘이 아니라는 건 K초 학부모들과 교사들에게 무수히 제기된 사항이다.
L교장에게 직위해제 처분을 내리기 한 달 전인 지난해 3월부터 경기교육청은 약 1개월 동안 특별감사를 진행했는데, 1개월의 감사에 대한 이유 치고는 지엽적이라 ‘표적감사’ 의혹을 받았다.
그 이유가 지난해 3월 이 학교서 근무하다 다른 학교로 옮긴 교사가 ‘2012년 교장이 주선한 자리에서 모 교육청 과장의 행동에 성적수치심을 느꼈다’는 민원 때문이었는데, 도교육청은 이 사건과 관련 없는 교사와 직원은 물론 다른 행정적인 부분까지 손댔다.
당시 10여명의 교사들이 무려 1만장이 넘는 답변서를 제출하는가 하면 감사관실에서 시도 때도 없이 전화통화를 시도하는 바람에 밤에 수면시간을 방해받는 등 과도한 스트레스로 인해 줄줄이 정신과 치료까지 받았다. 이로 인해 제대로 교육도 못 하게 되면서 ‘사교육 없는 학교’로 전국에서 유명세를 탄 이 곳의 학생들이 피해를 입고 있다는 논란이 일기도 했다.
무리한 감사에 무리한 징계로 인해 잇따른 ‘위법’ 논란을 겪고 있음에도 도교육청은 되레 L교장을 부당하게 전보하려 해 빈축을 사고 있다.
L교장은 올해 8월까지 임기가 보장된 ‘공모교장’이라 해임·파면 사유 외 인사조치가 불가능하다. 이에 도교육청 인사과 일부 공무원들은 L교장의 전보를 반대했으나 묵살당한 것으로도 알려졌다.
결국 L교장은 이번 도교육청의 전보가 부당하다며 집행정지 가처분신청을 냈다. 이에 앞서 도교육청의 부당한 징계에 대한 행정소송을 제기하면서 이중으로 소송을 진행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