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최근 계속되고 있는 교원 명예퇴직 신청 철회와 관련, 이달말까지 철회를 받아줄 것을 시·도교육청에 시달했다.
교육부는 24일 대전시 교육청에서 열린 시·도교육청 인사담당자 회의에서 이같이 밝혔다. 교육부는 철회 희망자가 본인의사에 반해 퇴직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되 포상이나 후속 인사업무 일정을 감안, 6월말까지 철회 신청을 접수하도록 했다.
교육부는 또 퇴직교원들의 경륜과 전문지식을 사회에 활용할 수 있도록 지역교육청에 관내 퇴직교원 DB망을 구축해 자치단체나 지역사회 자원봉사 담당부서와 협조해 나가도록 했다.
교육부가 예시한 퇴직교원의 사회봉사 참여 분야는 △학교장학 자문위원 △학운위 지역사회 위원 △교원연수 위원 △지역 교육발전 봉사위원 △복지관이나 도서관 등 평생 교육기관 강사, 특기·적성교육 강사 △명예교사나 강사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