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교육감 폐해’ 들끓는 현장
법의 심판 이후에도 본질 외면
교원들 “임명제 때만 못하다”
“임명제 교육감 때 정책들이 더 낫다는 생각이 듭니다. 옳고 그름을 떠나 직선제 교육감들이 너무나 정치적, 사회적 상황에 따라 조령모개 식으로 정책을 내놓으니 정책 자체의 신뢰도가 상당히 떨어집니다.”
경기 A초 교사가 갈수록 어지러워지는 교육현장을 한탄하며 내뱉은 말이다.
경기 B중 교사는 9시등교 시행 이후 이전보다 더욱 힘들어졌다고 불평한다. 교내 학부모들이 상당부분 맞벌이를 하는 상황에서 불합리한 방향으로 바뀐 부분에 대해 학교 탓만 일삼는 걸 다 받아주고 있고, 학교버스 시간부터 오전 프로그램 시간 조정까지 새로운 잡무가 많아졌다는 것이다. 이 교사는 “시행 2학기 째인데도 적응하기가 영 힘들다”며 “등교시간을 되돌려 달라”고 하소연했다.
학생, 학부모들도 혼란스럽긴 마찬가지다. 특히 자사고, 특목고에 다니는 경우 이 학교들에 대해 편향된 시각을 가진 교육감이 언제 어떻게 규제를 걸지 몰라 노심초사다.
서울 C자사고 2학년 자녀를 둔 학부모 윤모 씨는 “이번 서울외고 사태를 보면서 남일 같지 않았다”며 “지정취소가 확정된 것도 아닌데 교육청이 나서서 광고하면 그 학교 다니는 아이들이 얼마나 상처가 될까 걱정돼 내 마음이 다 아팠다”고 토로했다.
교육현장은 혼돈의 연속인데다 현직 교육감이 또다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으면서 교육감 직선제에 대한 회의론이 고개를 들고 있다. 직선제 이후 ‘교육감 직 박탈’은 이제 흔한 일이 돼버렸고, 마치 당연한 수순으로까지 여겨지고 있다. 게다가 내놓는 정책이 교육현장과 괴리감이 큰 ‘정치적 셈법’이 너무나 많아 ‘비교육적 정책’만 난무한다는 지적이다.
실제 직선제 이후 뇌물, 후보자 매수, 흑색선전, 허위사실공표 등으로 교육감들이 줄줄이 중도하차하며 정치판보다 더욱 혼탁해졌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지난달 23일 서울지방법원에서 열린 국민참여재판에서 허위사실 유포로 벌금 500만원 형을 받고 교육감 직을 박탈당할 위기에 처했다. 아직 1심에 불과하지만 국민참여재판에서 배심원 7인 전원이 유죄평결을 내리고, 재판부도 똑같이 판단한 만큼 이를 뒤집기는 쉽지 않다는 전망이다.
그럼에도 조 교육감은 결과에 승복하지 못할망정 ‘법을 이해하지 못하는 배심원’이란 식의 부적절한 언행을 일삼아 빈축을 사고 있다. 공무에 참여한 애꿎은 시민의 명예를 훼손하고 있다는 비판이 쇄도하는 건 당연지사다.
게다가 헌법소원을 통해 시간벌기에 나섰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이미 이전에 합헌을 받은 사안으로 또 헌법소원을 내니 그럴만하다.
서울 D초 교사는 “떳떳하지 못한 것이 교육자답지 못하며, 같은 교육자라는 게 창피할 뿐”이라면서 “재판 후 소감을 밝힐 때도 국회의원을 대동하고 있던데, 이미 교육을 정치로 생각할 정도로 뻔뻔한 면모에 환멸감마저 느껴졌다”고 성토했다.
그러면서 정작 교육의 본질은 외면하고 자신의 공약인 혁신학교를 88개에서 100개까지 확대한다고 밝혀 거센 비난을 받고 있다. 예산도 두 배 가까이 대폭 확대 지원됐다.
학교운영비를 8%(학교별 평균 약 2000만원) 삭감해 자신의 공약에 따른 교육재정의 어려움을 학교에 전가하는가 하면, 지난해 2015년 예산편성 시 교원 맞춤형복지비, 초과근무수당 추가분(출장비, 특근매식비 등)을 2014년에 비해 50% 가까이 삭감 편성하며 교원에게까지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
이에 대해 교총은 “학교 현장과의 소통 없는 일방통행적 예산삭감”이라며 “재정여건의 어려움과 법적 구속력이 없다는 이유로 맞춤형 복지비와 초과근무수당 추가분을 삭감한 것은 교원의 사기 저하를 가져올 뿐”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지난달 28일에는 맞춤형 복지비 지급과 출장비, 특근비 등 초과근무수당 현실화에 대한 건의서를 서울시교육청에 전달·촉구하기도 했다.
교총은 “정치 교육감의 폐해는 갈수록 커지고 있다”며 “교육감 직선제 헌법소원을 통해 교육기본을 바로 잡을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