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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인사정책개선협의기구에 거는 기대

공무원연금개혁이 마무리되면서 국회는 그 보완대책으로 인사혁신처에 교원과 공무원의 인사 및 보수 문제 개선을 위한 실무협의기구를 설치하고 바람직한 교원과 공무원의 인사·보수 정책을 논의하기 시작했다. 날로 어려워지는 정부 재정 사정 때문에 연금문제가 먼저 논의되긴 했지만, 사실 연금은 큰 틀에서의 인사정책 개혁 중 한 부분에 불과하다는 점에서 이번 정부의 후속조치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교원의 동기부여를 위한 인사정책의 핵심은 교원의 승진제도 정비와 보수의 현실화로 이는 매우 시급하다. 현 시점에서 우선 필요한 것은 교원의 승진제도와 직급체계의 정비다. 이는 해묵은 과제이면서도 사도의 길을 걷는 교원들이 개인적 이해에 민감한 모습을 보여서는 안된다는 사회의 분위기 속에서 계속 미뤄져 왔기 때문이다. 그 결과 상대적으로 다른 특정직이나 일반직에 비해서 낮은 예우수준으로 이어졌고, 교육정책의 형성과 집행과정에서도 소외되는 결과를 초래했다. 무엇보다도 교육현장에서 교장과 교감의 실질적인 학교운영권에 대한 보장과 교육전문직의 직급상향 조정을 통해서 교육정책의 수립과 집행 현장에서 교원의 역할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

교원들의 교육동기부여를 위한 수단으로 십수년간 동결되어온 각종 직책수당의 현실화가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 교직수당이나 담임교사수당, 보직교사수당과 같은 직책수당은 직무수행의 결과물에 대한 합리적 보상인 동시에 그 직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유인책으로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는 점에서 동기부여를 위한 매우 중요한 수단으로 작용한다.

교원들의 교육역량 제고를 위한 방법으로서 개인별 특성과 여건에 맞는 학습을 가능케 하는 무급휴직제의 도입과 활성화 역시 진지하게 검토돼야 한다. 급변하는 교육환경의 변화는 교원들의 끊임없는 학습을 필요로 하므로, 획일적인 연수나 집합교육의 틀을 벗어나서 교원들이 자발적으로 학습할 수 있는 기회가 확대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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