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총이 교육부와 2015년 교섭을 통해 합의한 교원자율연수휴직제 도입이 법제화됐다. 교총은 “교원의 재충전과 자기계발 기회가 마련됐다”며 환영했다.
국회는 8일 오전 본회의를 열고 재직기간 10년 이상 교원들에게 무급 자율연수휴직 기회를 부여하는 내용의 교육공무원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교육공무원의 육아휴직 가능 자녀 요건은 만8세 이하 또는 초등교 2년 이하로 확대 △남성 교육공무원의 육아휴직 기간을 3년 이내로 연장 등도 포함하고 있다.
이에 대해 교총은 8일 입장을 내고 “교권과 생활지도 붕괴, 과중한 업무로 소진상태인 교원들이 명퇴 등 교단을 떠나는 대신 일정기간 재충전과 자기계발의 기회를 갖게 됐다”고 환영했다. 이어 “휴직기간이 근속기간에 포함되는 만큼 이 기간 동안 궁지에 몰린 몸과 마음을 추스르고 활력을 되찾는 ‘회복적 자기연수’ 시간이 되리라 기대한다”고 밝혔다.
교총은 자율연수휴직제 도입을 위해 지난해 인사혁신처에 구성한 ‘교원 및 공무원의 인사정책협의기구’에 참여, 주요의제로 제안, 관철시켰고 교육부와 지난해 11월 9일 체결한 교섭에서도 합의를 끌어낸 바 있다.
교육부는 10년 이상 재직 교원이면 1회에 한해 1년 이내의 기간을 신청할 수 있도록 세부지침을 마련하고 있다. 2월 중에는 각 시도교육청에 안내해 빠르면 3월부터 시행할 수 있게 할 방침이다.
교총은 “자율연수휴직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휴직 시, 기간제교사가 아닌 정규교원이 충원돼야 한다”며 “구체적인 시행령 마련과 제도 시행 전에 반드시 교총 등 교육계의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