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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가정 방문 의무화? 교사 안전대책은 있나

교육부, 결석생 대응수칙 마련
현장 “진상 부모와 충돌 빈번,
경찰 동행 등 신변 보호 필요“


지난달 26일, 서울 강남의 A초등학교는 개학날답지 않게 학교 분위기가 뒤숭숭했다. 교사들은 “도대체 교육부는 학교 상황을 알기나 하는 건지 모르겠다”며 탄식을 터뜨렸다. “현실과 동떨어진 대책이 불러올 후폭풍이 두렵다”고도 했다.

일선 교사들이 패닉에 빠진 건 이날 오전 이준식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 출석, 보고한 ‘장기 결석 아동 관리 매뉴얼(이하 매뉴얼)’ 때문이다.

매뉴얼에 따르면 앞으로 초등생이나 중학생이 7일 이상 무단결석할 경우, 담임교사는 두 번 이상 가정을 방문하고 필요한 조처를 해야 한다. 또 3개월 이상 무단결석한 정원 외 관리 대상 학생과 매달 통화하고 분기별로 가정을 방문해 안전한지 확인해야 한다.

매뉴얼의 핵심은 ‘담임교사의 가정 방문 의무화’다. 지금까지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25·26조에 따라 초등학교 및 중학교의 장이 장기 결석 학생이 거주하는 읍·면·동장(초등학교)이나 교육장(중학교)에게 통보하는 방식이었다. 통보 받은 읍·면·동장이나 교육장은 행정적인 조처를 취해야 한다. 일부 학교는 필요할 경우 학교장 재량으로 가정 방문을 실시하고 있다.

현장 교원들이 가장 우려하는 건 가정 방문 시 안전 문제다. 학부모에 의한 폭언·폭행 사건이 빈발하는 상황에서 가정 방문이 제대로 이뤄질 지 걱정이라는 것이다. 특히 전국 초·중학교 교원 29만3905명 가운데 73.7%(21만6814명)가 여 교원이다.

서울 A초 교사는 “여 교사 비율이 높은 상황인데, 혼자 해당 가정을 방문했다가 해코지를 당하지 않으리란 법이 없지 않느냐”며 “교사 요청 시 경찰, 사회복지사가 동행하는 등 대책이 필요하다”고 꼬집었다.

대구 C초 교장은 “가정 방문은 학생 지도를 위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면서도 “막무가내인 일부 학부모로부터 보복을 당하지 않을까, 걱정이 앞선다”고 말을 흐렸다.

전형적인 ‘탁상행정’이라는 지적도 이어졌다. 서울 B초 교사는 “교사들은 장기 결석 아동의 신변에 문제가 생겨도 학부모를 강제할 수 있는 힘이 없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경기 D중 교사도 “가정 방문을 나섰다가 문전박대 당해도 어쩔 도리가 없다”고 했다.

경남 E초 교사는 “당장 눈앞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급하게 내놓은 대책이란 생각을 지울 수 없다”면서 “학교뿐 아니라 경찰, 교육청, 지자체가 힘을 합쳐 공조 시스템을 구축하지 않는 이상, 교사들의 우려는 사그라지지 않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교육부는 이달 중으로 매뉴얼을 마련해 3월 신학기부터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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