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교총은 지난달 25일 울산시교육청과 ‘2015년도 교섭·협의 합의서 조인식’을 가졌다.
합의서에는 △학생사고로 인한 교권침해 방지 △비교과 교사 성과급평정 개선 △교원능력개발평가 개선 △유치원 원감 배치 △플러스원 강사 확충 등 총 54개항에 대한 내용이 담겼다.
울산교총은 지난해 10월 ‘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시교육청에 교섭을 요구했다. 이후 사전실무협의회를 통해 교섭 절차와 방식에 대해 합의하고 소위원회를 거쳐 최종 합의안을 마련, 조인식을 개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