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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경기교장 과태료 폭탄, 교육청이 나서라

소방당국이 사전 고지도 없이 소방합동훈련 미실시를 이유로 경기 교장 208명에게 4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 것이 거센 반발을 사고 있다.
 
2012년 개정된 ‘소방시설법’은 학교 등 공공기관이 연1회 소방서와 소방합동훈련을 하고, 이를 어길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문제는 소방당국, 교육청 어디도 충분한 사전 고지 없이 뒤늦게 과태료 책임을 학교에 떠넘기고 있다는 점이다. 특히 여타 시도는 소방당국의 친절한 고지로 별 잡음이 없고, 또한 경기도 내 타 공공기관과 달리 유독 학교에만 집중된 것도 납득하기 어렵다. 더욱이 2년여가 지난 2013년, 2014년분을 소급해 부과한 것은 전형적인 탁상행정이다.
 
또한 현행 법률 상 과태료 부과 절차에 따르면 당사자 사전 통지, 의견 제출 등을 할 수 있게 돼 있다. 그럼에도 전혀 소방합동훈련 통지나 미실시 사유서조차 받지 않고 일방적으로 과태료를 부과는 것은 이 절차마저 무시한 처사다.
 
학교현장을 더욱 허탈하게 하는 부분은 무더기 과태료 부과에 책임을 통감해야 할 경기교육청과 교육지원청이 뒷짐만 지고 있는 것이다. 말로는 늘 현장 지원 중심이 경기교육 정책의 핵심이라고 강변하지만 정작 학교가 어려움에 처하자 무관심과 무책임으로 일관하고 있다. 과태료 납부 주체에 대해 명확한 기준 없이 학교예산으로 할 수 없다는 원론적 답변만 되풀이하고 있다. 교육 ‘지원청’도 이름만 바뀌었지 도교육청 눈치만 살피는 형국이다.
 
이런 과태료 부과는 사실상 화재예방이나 교육에 아무 도움이 안 된다. 중요한 것은 충분한 고지와 함께 이행 여부를 확인하고 실질적인 훈련이 이뤄지도록 당국 모두가 협력하는 일이다. 모든 책임을 학교에 떠넘기는 소방당국의 행정편의주의는 반드시 시정돼야 한다.
 
경기교육청도 2013년 말에야 뒤늦게 고지하고, 그것도 과태료 안내조차 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책임감을 갖고 학교 지원에 나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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