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9월 신규지정 시 운영기간 4년 아닌 3.5년 뒤늦게 문제되자 이달 초 부랴부랴 조례 개정 예고 일선 “법치 가르쳐야 할 교육청이 위법행정 일삼나”
서울교육청이 지난해 하반기 혁신학교를 신규·재지정하면서 조례를 위반해 운영 기간을 임의로 변경해 ‘위법행정’을 자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시교육청은 지난해 9월 혁신학교 15개교를 지정하면서 서울혁신학교조례에 명시한 4년의 운영기간을 무시하고 3.5년으로 조정한 지침을 시달했다.
이에 대해 시교육청 관계자는 “9월 1일에 지정되는 학교의 경우 4년 뒤 8월 31일까지 재지정에 나서야 하는데, 이럴 경우 학년 초에 세웠던 계획이 2학기까지 이어지지 않을 수 있고 연 단위로 지급되는 지원금 문제도 발생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조례를 위반한 것은 인정하지만 학생들이 피해를 볼까 부득이 먼저 운영 기간을 변경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A중 교감은 “3.5년으로 바꿀 거였으면 조례를 먼저 개정했어야 했다”며 “법치를 가르쳐야 할 교육당국의 태도가 아니다”고 비판했다.
시교육청은 이처럼 법령 위반이라는 현장의 비판이 제기되자 지난 6일 ‘서울혁신학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서둘러 입법예고했다. 오는 27일까지 교육혁신과에서 의견서를 받은 후 오는 7월 시의회 본회의 때 개정안 통과를 목표로 하고 있다.
개정안에 의하면 혁신학교의 지정운영 기간은 현 4년에서 3년 이상 5년 이내로, 종합평가 시기는 4년차에서 ‘운영 마지막해’로 변경된다.
일각에서는 혁신학교 주축 교사들이 전근을 가기 전에 ‘교사 재지정 동의’를 처리하기 위해 운영기간을 탄력적으로 개정하는 것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한다. 실제 이런 문제로 재지정 동의가 철회된 곳이 일부 존재하기 때문이다.
또한 이번 입법예고를 통해 서울혁신학교 운영위원회와 중복된다는 이유로 혁신학교정책자문위원회를 없애기로 한 것에 대해서도 ‘불통교육청’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B중 교장은 “혹여 교육감이 바뀔 경우 자문위를 통해 혁신학교 운영 전반에 대해 문제를 삼을까봐 없애려는 것”이라면서 “운영위는 정치적으로 같은 편 사람들끼리 조직할 수 있도록 조례에 정해져 있는데 자문위는 교육감 임의단체라 서로 부딪힐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는 소통을 강조하는 진보가 오히려 귀를 닫겠다는 의도”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