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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중·고교 방과후 학교 선행학습 일부 허용

공교육정상화법, 사립학교법 등
22개 교육법안 19대 마지막 국회 통과

이번 여름 방학부터 고등학교는 방학 중 방과후 학교를 통해 선행학습을 할 수 있게 된다. 농산어촌과 도시 저소득층이 많은 지역 중·고등학교는 학기 중에도 방과후 학교에서 선행학습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게 된다.

국회는 19일 본회의를 열어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공교육정상화법) 등 22개 교육 관련 법안을 가결 처리했다.

교육부는 공교육정상화법 개정에 대해 "그동안 방과후 학교에서 선행교육이 전면 금지돼 오히려 사교육비가 증가한다는 현장 의견을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선행학습의 범위는 한 학기 앞선 내용까지로 제한된다. 이번 개정 내용은 2019년 2월까지만 한시적으로 적용되며, 확대 여부는 추후 논의하기로 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사립학교법' 개정안도 통과됐다. 개정안은 족벌경영을 방지하기 위해 학교의 장이 이사장과 친족관계가 된 경우, 3개월 이내에 이사 정수의 2/3이상 찬성과 관할청의 승인을 받도록 했다. 또한 사립학교 교원징계위원회에 외부위원을 1명 이상 반드시 포함하도록 했다.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과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은 일부 학생에게만 지원이 편중되지 않도록 개정됐다. 이에 따라 국가로부터 학자금을 지원받은 학생이 대학·공공기관 등 다른 외부기관에서 초과로 지원 받은 경우 학자금이 환수된다.

아동학대가 발생한 유치원에 대해 관할청이 1년 이내의 운영정지나 폐쇄를 명할 수 있도록 한 '유아교육법' 개정안도 이날 가결됐다. 개정안에는 유치원 규칙 제·개정 시 별도 인가 절차를 폐지하고, 유아의 모집·선발 시기와 절차, 방법을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위임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은 사학연금 가입 상한 연령을 공무원 정년에 준해 설정하고 정년을 초과한 재직기간은 개인부담금 납부를 제외하는 내용으로 개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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