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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벽‧오지 교사 안전, 특단 대책 마련하라

전남 신안에서 인면수심의 여교사 성폭행 사건이 발생해 교육계는 물론 사회 전체의 공분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특히 가해자 3명 중 2명이 학부모인 반인륜적 교권침해 범죄라는 점에서 더 충격적이다.

하지만 더 실망스럽고 우려스러운 점은 상황의 엄중함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또 늑장대응으로 일관한 교육당국의 모습이다. 결과적으로 교육부는 사건 발생 2주가 지나서야 보고받고는 고작 여교사 도서벽지 발령 제한, CCTV 설치 등 여론 잠재우기식 미봉책만 내놨을 뿐이다.

늑장보고의 장본인인 전남교육청은 ‘교육 중 발생한 사망사고도 아니고 일과 후 발생한 일이어서 보고 사안으로 보지 않았다’고 해명했다니 개탄스러울 지경이다.

이번 사건은 오지 근무 교사들에 대한 안전대책과 지원 행정의 총체적 부실을 단적으로 드러낸 치부다. 그간 많은 교원들이 유사 사건을 호소하며 보안시설 개선 등을 요구했지만 번번이 묵살됐다는 비판까지 나온다.

늦었지만 이제라도 재발방지와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을 위한 특단의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 우선 교권보호법을 개정해 지역교육청이나 시도교육청이 엄중한 교권 침해 사건에 대해 교육부에 보고하고 초동 대처와 협치가 이뤄지도록 역할과 책음을 명시해야 한다.

또한 벽‧오지 관사의 위험‧노후시설을 개선하고 지역사회의 전반적인 치안시스템을 활용한 종합적인 안전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아울러 갈수록 여교원 비율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벽‧오지에 초임자들을 우선적으로 발령하는 인사제도에 대한 재검토도 필요하다. 학운위 등 각종 위원회를 구성하느라 교사들이 학부모들에게 읍소하는 현실도 바꿔야 한다. 오지라는 폐쇄적인 문화 속에서 일부 몰상식한 학부모의 갑질이 이번 사건의 잠재적 원인이 됐다는 현장의 의견에 귀기울여야 한다.

이번 기회에 벽‧오지 교사들에 대한 종합적인 근무환경 개선과 실효적인 안전대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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