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달부터 미성년자에게 주류나 담배를 판매할 경우 2년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처벌조항이 대폭 강화됐다.
강화된 청소년보호법은 청소년보호 연령을 19세미만으로 통일하고 특히 업주들은 ‘18세 대학생’에게 주류나 담배를 판매하더라도 강력한 처벌을 받을 수 있어 판매시 나이 확인을 정확히 해야만 처벌을 면할 수 있다.
또 유흥업소에서 19세 미만의 청소년을 고용해 술시중이나 접대부로 고용한 업주에게 최고 10년 이하의 징역등 형사처벌외에 고용 청소년 1인당 1천만원의 무거운 과징금이 부과되며 청소년에게 금품을 주고 성관계를 갖는 사람에게는 징역 3년 이하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는 등 중형을 받게 된다.
이와함께 카페 호프집등 일반음식점이나 노래방에서 청소년을 고용, 퇴폐영업을 하다가 적발돼도 동일한 처벌을 받게 된다.
본드나 신나, 부탄가스등 환각물질을 청소년에게 판매한 경우 3년이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되며 교사나 부모등의 확인이 있어야만 판매할 수 있도록 했다. 비디오방은 청소년의 출입을 금지하고 성인용 게임을 따로 운영하는 종합게임장은 밤10시 이전까지만 청소년의 출입을 허용했다.
폰팅이나 이벤트회사, 음란성 성기구광고, 유흥업소 구인광고 등을 게재한 생활정보지는 가판대 진열이 금지되고 청소년에게 배포할 수 없다. 그러나 서민들의 경제활동과 관련된 경미한 위법사례에 대한 과징금은 술판매(현행 200만원),유해약물 판매(600만원)행위는 형사처벌을 강화한 대신 과징금은 100만원으로 줄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