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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아동학대 신고, 교원 보호대책부터

현행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르면 유·초·중등학교에 근무하는 교사들은 아동학대 신고의무자다. 이를 어길 경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무는 등 처벌을 받는다. 이처럼 아동학대 신고 의무가 강화된 현장 교원들의 신변 보호에 구멍이 뚫려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아동학대의 초기 징후를 누구보다 먼저 발견할 수 있다는 점에서 교사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점은 인정한다. 하지만 여러 이유에서 신고를 망설이는 학교 현장의 고민부터 살펴봐야 한다. 교원들은 아동학대에 대한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없고 가해자의 보복에 노출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한다.
 
특히 최근에는 아동학대 신고 교사가 가해자인 학부모에게 협박을 당하는 일이 잇따라 벌어져 교원들이 더 위축되는 모양새다. 문제는 그런 사태의 원인이 현행법의 허점 때문이라는 것이다. 아동학대가 형사 재판으로 갈 경우, 수사 기록을 열람할 수 있어 신고자 정보가 드러난다는 것이다.
 
아동학대 초동 대처에 있어 교사의 역할이 중요하다면 그만큼 신변 안전대책도 철저히 마련해야 한다. 그런 차원에서 오는 11월30일부터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규정을 준용해 신고자를 가명 처리하는 등 보호조치를 강화하는 건 다행스럽다.
 
그러나 법 시행 이전까지는 보호의 공백기라 할 수 있다. 또한 법 시행 이후에도 신고 교사가 누구인지 드러날 수 있는 상황은 존재한다.
 
교사에게 신고 의무만 부여하고 그에 따른 법적 보호를 소홀히 하는 것은 아동학대 근절 의지에 찬물을 끼얹는 행위다.
 
수사기관은 어떤 경우에도 신고자와 관련된 수사 자료가 공개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보복을 당할 우려가 있어 교원이 요청할 경우, 일정 기간 경찰관이 신고자와 동행하는 등 신변보호도 강화해야 한다. 신고 교원에 대한 종합적인 보호대책 마련에 교육당국과 경찰, 검찰 등은 발 벗고 나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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