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권침해 가중처벌에 공감”
학교에 노무사 지원 확대 요청

하윤수 교총회장과 조희연 서울교육감은 교권침해 가중처벌 법제화와 교권보호 강화를 위해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하 회장은 23일 서울교육청을 방문해 조 교육감과 가진 간담회에서 “교육에 좌우가 없고 조교육감께서도 그런 교육철학을 견지하려는 것으로 안다”며 “그런 측면에서 서울 교육현안 등 여러 교육문제에 대해 관심을 갖고 협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특히 하 회장은 ‘숙제 없는 학교’, ‘초등학교 객관식 시험문제 폐지’ 등에 대한 문제도 교육감이 어느 한쪽을 지지하는 의견을 내는 것보다 현장 교원들이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신충하게 접근해 줄 것을 주문했다.
이에 대해 조 교육감은 “비판하실 것은 비판해 주시면서 협력할 부분은 함께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교총이 추진하는 교권보호, 가중처벌 법제화 등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다”면서 “교권보호는 교총과 교육청의 공통분모로 가장 협치해야 할 사항”이라고 공감했다. 또한 “교육청 차원에서 변호사를 두고 교권보호에 나서고 있는데 이를 좀 더 발전시켜 법률 지원과 교원 고충 지원 시스템을 강화하는 데도 협력했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초등 숙제 금지에 대해서는 “숙제를 없애자고 말한 부분은 다소 오해가 있다”며 “교사가 교육적으로 내 주는 숙제는 허용하고 사교육 유발 숙제나 학부모 숙제는 보완하겠다는 뜻”이라고 해명했다.
하 회장은 조 교육감의 답변에 “가중처벌 법제화는 이번 정기국회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다”며 “교단이 안정되고 교원들이 수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협력해 나가자”고 말했다.
함께 자리한 진만성 교총 수석부회장은 최근 학교가 겪고 있는 교육공무직과의 갈등 해소를 위해 교육청 차원의 노무사 지원 확대를 요청했다.
진 수석부회장은 “갈수록 첨예해지는 공무직과의 대립으로 여러 학교가 예산 편성까지 해 직접 노무사의 도움을 받아 대응하는 상황까지 발생하고 있다”며 “2명뿐인 교육청 노무사로는 현장 지원이 불충분한 만큼 이를 확대하고 교장에 힘을 실어주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조 교육감은 “공무직과 관련한 현장 고충을 잘 알았다”며 “개선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이밖에 이날 간담회에서는 최근 서울 초·중·고 교원들 사이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교육지원팀’ 문제와 ‘교장공모 시행 및 혁신학교 신청 시 교원 의견 배제’ 등에 대한 개선 요청도 제기됐다. 특히 서울교육청이 내년부터 전면 실시하려는 교육지원팀은 △행정업무만 하는 교육지원팀에 지원하는 교사 부족 △수업교사와 행정교사 간 위화감 조성 △교육지원팀 교사에 대한 평가 불이익 등의 문제로 폐지 요구가 높아지는 상황이다.
선종복 서울교총 수석부회장은 “서울교총과 별도의 현안협의가 필요하다”고 요청했고, 조 교육감은 “그렇게 하겠다”고 답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