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폭위 처분에 불복해 교감을 흉기로 위협한 학부모(본지 9월 19일자 보도)에 대해 경찰이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수사를 벌이고 있다. 교총은 현장에 전담변호사를 파견하는 등 사건 대응을 위한 전방위 지원에 나섰다.
지난달 29일 강원도 철원군 모 고교에서는 자녀의 학교폭력 징계에 불만을 품은 학부모 A씨가 학교를 찾아가 학폭위 명단을 요구하며 B교감을 칼로 위협하는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했다. 현재 피해 교감은 정신적 충격으로 병가를 내고 입원치료 중이다.
이에 대해 경찰은 A씨를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불구속 입건하고 수사를 진행 중이다. 11~12일에는 집과 승용차를 압수수색하고 학교에서 증거물을 수집한 상태다. 공무집행방해죄의 경우 별도의 고소·고발 없이도 수사 및 처벌이 가능하다. 교총 김희환 변호사는 “검찰에 기소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며 “이 사건의 경우 6개월에서 1년의 실형 선고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한국교총과 강원교총은 피해교원과 학교에 대해 사건 대응 지원활동을 펴고 있다. 사건 접수 당일 김 변호사는 입원 중인 B교감을 방문해 민·형사 절차를 설명하고 개정된 교권보호법상의 보호조치 등을 안내했다. 또한 12일 개최된 교권보호위원회에 참석해 가해 학부모를 면담하고 학교 측에 진행 경과에 따른 법적 대응을 조언했다.
김 변호사는 “A씨와 면담을 통해 사과할 것을 권했으나 경찰의 압수수색과 언론보도로 격앙된 상태여서 모든 혐의를 부인하고 사과도 거부했다”며 “향후 교권보호위원회의 교권침해 결정과 수사경과를 지켜보는 것으로 회의를 마무리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B교감에 대해서는 교원치유지원센터와 연결해 치료와 복귀를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강원교총 유재성 사무총장은 “이번 사건은 교원에 대한 중대한 교권침해”라며 “가해학부모를 일벌백계하는 차원에서 끝까지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향후 수사가 미진해질 경우 사법기관을 항의방문 하는 등 철저한 수사와 가중처벌을 촉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