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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동료와 식사도 눈치…삭막해진 교단

김영란법, 달라진 학교 풍경
더치페이…모임 아예 불참도
꽃․음료수 하나 규제 ‘과도’
교원 78% “법 보완 필요“


#. 서울 A중 B교사는 최근 교감으로 승진한 동료 교원의 환송식을 생각하면 마음이 허전하다. 아무것도 없이 이임사만 하고 썰렁하게 떠나보낸 것 같아서다. B교사는 “보통 학교 상조회에서 떡도 돌리고 꽃다발이나 케이크를 마련했는데 김영란법이 규정하는 ‘직무관련성’이 어떻게 적용되는지 확실치 않아 아예 아무것도 안했다”며 “부담스러울 정도도 아니고 동료 간 친목 개념인데 이런 것까지 눈치를 봐야하나 싶다”고 털어놨다.

#. 경기 C고 D부장교사는 김영란법 시행 하루 전 ‘앞으로는 이렇게 못 쏜다’며 친한 동료 교원들과 술자리를 가졌다. 그날 이후 D교사는 더치페이를 해왔지만 하루는 너무 정이 없는 것 같아 ‘우리끼리는 괜찮겠지…’하고 계산을 했다. D교사는 “친목 모임은 직무관련성이 없으므로 위법이 아니라고는 하는데, 성과급이나 근평 기간은 제한된다고 하니 불안하고 찝찝한 마음이 든다”고 하소연했다.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 시행에 들어간 지 20여 일. 학교 현장의 풍경은 빠르게 바뀌고 있다. 최근 교원능력개발평가 시즌이 겹치면서 동료교원들과의 회식이나 식사자리 조차 찾아볼 수 없게 됐다.

한국교총이 7일부터 11일까지 전국 유‧초‧중‧고 교원 824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긴급 모바일 설문조사(95%신뢰수준에 ±1.74%)에서도 삭막해진 교단이 여실히 드러났다.

응답 교원 10명 중 7명은 김영란법으로 교사라는 직업에 대해 회의감과 피로감을 느낀 적이 있었다. 또 ‘김영란법 시행 후 동료 교사끼리 식사나 술자리 등 친목 모임을 자제하는 분위기나 모임 참석이 꺼려지는 경우가’ 있느냐는 질문에 35.2%의 교원이 ‘매우 그렇다’, 31.2%가 ‘대체로 그렇다’고 답했다.

‘학부모와의 대면 상담이 꺼려진다’는 교원도 절반 이상인 59.8%에 달했다. 법 시행 이후 학부모들이 상담 차 방문했을 때 음료‧간식 등을 챙겨와 실제 거절한 경험이 있는 교원도 41.7%였다. 김영란법에 따르면 교사와 학생 관계에서 음료수 하나, 생화 한 송이를 선물하는 것도 금지된다. 이에 대해 76.7%의 교원은 ‘사회통념상 허용될 수 있는 범위인데 해석이 너무 과도하다’고 응답했다. ‘김영란법 취지를 감안할 때 합리적인 해석’이라고 답한 교원은 20.5%에 불과했다.

과도한 규제 탓에 악용 소지가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의도적으로 음료수 등을 선물을 한 뒤 신고를 하는 등 무분별한 악용에 대해 불안감을 느끼고 있느냐’는 질문에 55.8%가 ‘매우 그렇다’, 23.3%가 ‘대체로 그렇다’고 응답했다. 대체로 그렇지 않거다나 매우 그렇지 않다고 응답한 교원은 각각 7.2%와 5.8%에 그쳤다.

교원들은 “순수한 인간관계에서 오갈 수 있는 마음의 표현까지 신경 써야 한다는 게 매정하게 느껴진다”고 입을 모은다. B교사는 “꽃 한 송이, 음료수 등 1000원까지는 가능해야 한다”며 “아이들이 자신의 용돈으로 감사함을 표현하고 나눌 줄 아는 마음을 기르는 것도 교육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반면 김영란법으로 전보다 편해졌다는 교원도 상당수다. 경기 E고 F교사는 “예전엔 학부모가 음료수를 사오거나 하면 거절하느라 애를 먹었는데, 이제는 김영란법 때문에 안 된다고 하면 깔끔하게 해결된다”며 “일종의 비빌 언덕이 되는 셈”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학생들이 건넨 음료수도 김영란법의 취지를 설명하고 돌려주면 이해한다”며 “아이들에게도 교육의 기회가 된다”고 덧붙였다.

교원들은 대체적으로 김영란법의 취지에는 공감하고 있으나, 시행에서 나타나는 문제점은 보완해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장기적으로 봤을 때 김영란법이 건전하고 청렴한 학교문화 정착에 기여할 것이라는 교원은 68%였지만 이 법에 대한 전반적인 생각에 대해서는 78.2%가 ‘시행에서 나타나는 문제점을 보완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잘못된 법으로 철폐해야 한다’(10.3%), ‘지금 정도 수준이 적당하다’(5.8%), ‘처벌 수위를 지금보다 높여 더 강력하게 추진해야 한다’(5.7%)는 답변은 미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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