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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리포트(미분류)

지방교육자치제도 개선안을 보며

오는 2006년 지방선거부터 지방교육행정을 총괄하게 될 시.도 교육감을 주민 직선에 의해 선출하는 방안이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교육감 선거를 둘러싼 비리와 후보간의 담함, 교육계의 갈등 등이 표면으로 표출된지 오래이다. 개선의 여지가 필요한 충분한 이유이다.

일단,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할 수 있는 방안으로 교육감의 직선제 선출은 환영한다. 또한, 지방분권 특별법에 "주민의 자발적 참여를 통하여"라는 부분에도 상당히 부합된다고 보겠다. 그동안의 교육감은 대표성이 결여되었던 것이 사실이다. 진정한 대표자격을 부여한다는 측면에서도 환영할 만하다.

교육감의 직선제 도입 배경의 기본은 교육자치제도의 정착에 있다고 할 수 있다. 즉, 지방교육자치제도를 정착하기 위한 하나의 방안으로 볼 수 있다. 문제는 교육감 선출을 주민직선으로 한다고 해서 교육자치제도가 정착되느냐 하는 것이다. 그 동안 교육자치제도가 뿌리를 내리지 못한 것은 교육감 선출제도에만 문제가 있었던 것은 아닐 것이다.

실제로 일선학교에서는 교육자치의 기본은 학교자치로 보고 있다. 교원, 학부모 모두가 원하는 것이다. 가장 시급한 과제이다. 학교를 교육행정의 말단 행정기관으로 보는 시각부터 사라져야 한다. 학교는 행정기관이 아니다. 학생들을 교육하는 교육기관일 뿐이다. 가장 기초적인 부분에서의 자치가 이루어져야 한다.

학교를 말단행정기관으로 보는 시각 때문에, 교육자치를 일반자치와 통합하려고 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번 개선안에서도 교육자치를 일반자치와 통합하기 위한 포석이 아닌가 하는 부분이있다.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교육의 전문성은 아무리 여러번 강조해도 부족함이 없다.

"기초자치단체장인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관내 학교에 대한 시설개선 및 환경개선사업 지원을 비롯한 지역교육 특성화 사업을 할 수 있는 권한을 허용할 방침" 이라는 부분이 있다. 기초 단체에서 학교내 시설개선 및 환경개선 사업 지원을 해야 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그러나, 지역교육 특성화 사업을 할 수 있는 권한을 허용한다는 것은 자칫 학교 교육을 파행으로 이끌 가능성도 있다는 것이다. 특성화 사업을 하기 위해 학교의 교육과정을 인위적으로 일부를 바꿀 필요가 생겼을때, 학교의 특성 보다는 지역의 특성이 우선시되는 결과를 가져올까 염려스럽다.

물론, 학교가 지역사회와 연계된 교육을 해야 한다는 것을 부정하는 것은 아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 기초자치단체장에게 지역교육 특성화 사업을 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여 교육자치를 일반자치에 포함시켜서 교육의 자주성과 전문성이 왜곡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권한을 부여한다는 것은 그것을 따라야 한다는 의미를 포함하는 것이다. 지역의 특성에 맞는 사업을 할 수 있는 권한은 자치단체장이 아닌, 학교장에게 부여되어야 한다. 교육을 가장 잘 알고 있는 학교장이 추진할때 효과적인 교육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단위학교에서 일정부분을 지역사회 특성에 맞는 교육과정을 편성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해야 한다.

현재도 교육부, 시·도교육청, 지역교육청에서 필요이상의 간섭을 받고 있는 것이 일선학교인데, 간섭하는 곳이 한군데 더 늘어나는 결과만을 가져올 수도 있는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개선에 앞서 학교단위에 많은 권한을 부여해야 한다고 본다. 서로가 가지고 있는 것을 과감히 놓고 꼭 필요한 것만 가질때 교육자치는 성공될 수 있을 것이다. 교육감을 주민직선으로 선출한다고 해서 교육자치제도가 정착되는 것은 아니다.

직선제 도입은 주민의 자발적 참여를 통해 그들의 교육수요가 지방교육행정에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는 취지에는 100% 공감을 한다. 그러나 그보다 더 시급한 것은 단위학교의 자치이다. 단위학교의 자치를 우선실시하고 그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것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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