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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리포트(미분류)

2005 교육법전의 오류

교육법전 편찬회가 교학사의 이름으로 발행한 2005년도 개정판 교육법전(2005. 3. 20. 인쇄, 2005. 4. 10. 발행)의 1314페이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은 21차 개정 2004. 11.3 대통령령 제18580호라고 명시되어 있지만 개정 내용이 빠져 있다. 올해 개정판 교육법전 1318페이지 (별표 2) 경조사별휴가일수표(제20조제1항 관련)는 본 리포터가 법제처 홈페이지에 확인한 바 출산의 경우 배우자 휴가일수 종전의 1일을 2004년에 새로 3일로 개정한 조항의 내용이 반영되지 않았다. 또 다른 잘못이 있는지는 모든 내용을 살피지 못한 본인으로서는 알 수 없다.

국가기관에 독점적으로 발행 보급하는 법전에 작은 실수일지는 모르겠으나 이렇게 하자가 있다면 공무원이 마음놓고 법전 내용에 따른 원활한 복무규정대로 업무를 처리하고 국가규정을 적용 할 수 있을까? 관련 정부기관에서는 이러한 잘못이 없도록 철저한 감수를 해야 한다.

그리고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각급학교에서 학교 규정 편람 등을 만들 때 참고할 수 있도록 올바르게 고쳐진 정보의 홍보가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행정자치부 등 어지간한 인터넷 검색에서도 정확한 근거를 찾기 어려웠음으로 여기 바르게 된 법제처 홈페이지 경조사별 휴가일수표 일부를 참고로 게재한다.

[별표 2] <개정 1999.12.7, 2004.6.24>








































경조사별 휴가일수표(제20조제1항관련) 부분
구분 대상 일수
결혼 본인 7
자녀 1
본인 및 배우자 형제자매 1
회갑 본인 및 배우자 5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속 1
출산 배우자 3
<이하 생략>

비 고 : 휴가를 실시함에 있어서 원격지일 경우에는 실제 필요한 왕복소요일수를
가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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