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너

2024.11.16 (토)

  • 맑음동두천 10.9℃
  • 구름많음강릉 16.0℃
  • 맑음서울 14.0℃
  • 맑음대전 13.2℃
  • 맑음대구 13.6℃
  • 구름많음울산 17.4℃
  • 맑음광주 14.1℃
  • 맑음부산 19.2℃
  • 맑음고창 11.3℃
  • 맑음제주 19.9℃
  • 맑음강화 12.4℃
  • 맑음보은 11.3℃
  • 구름조금금산 7.5℃
  • 맑음강진군 15.9℃
  • 구름조금경주시 14.7℃
  • 맑음거제 17.0℃
기상청 제공
상세검색

e-리포트(미분류)

빈대 잡으려고 초가삼간 태우려나?

교육부가 그동안 교육공동체의 합의 없이 무리하게 추진하려 했던 교원평가제 도입이 많은 연구와 노력, 그리고 합의라는 숙제로 안고 일단 유보된 것은 다행이다.

애당초 교육부가 교사를 평가하겠다는 시도를 했을 때, 원칙적으로 교원들도 공정한 평가를 통해 국민들로부터 신뢰 받는 투명한 교직사회를 만들어 가야한다는 사회적 요구에 부응하여 결과적으로 공교육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평가라면 반대할 이유가 없었다. 교원평가에 우리가 반대했던 가장 큰 이유는 '교육위기를 불러 온 책임이 무능한 교사들에게 있기 때문에 무능한 교사를 평가해 도태시키면 교육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는 책임전가의 저의가 깔려 있을 뿐 아니라 평가의 객관성과 공정성의 결여와 교원들의 실질적 능력 개발에 도움을 주지 못한다는 비판 때문이었다.

그러나 교원평가제라는 악령이 가칭 ‘학교 교육력 제고를 위한 특별협의회’라는 가면을 쓰고 ‘명백한 범법자와 신체․정신적 질환으로 직무수행이 곤란한’, 이른바 부적격 교원의 퇴출이라는 명분을 달고 다시 나타났다. 또한 교육부는 현행 근무평점제를 학생과 학부모, 동료교사 등이 평가자로 함께 참여하는 다면평가제로 전환하고 평가결과는 매년 평가대상자에게 능력 개발 자료로 활용하며 부적격 교원에 대한 판별과 퇴출기준은 교원평가와 별개로 마련한다고 발표했다.

따라서 이제는 부적격 교사 문제가 교직사회의 새로운 쟁점으로 떠올랐다. 이같은 교육부의 계획은 무리하게 추진하려했던 교원평가제 만큼이나 분란만 일으킬 소지가 크다.

국가공무원법(법률 제7187호) 제33조에는, 공무원 임용에 대한 결격사유로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파산자, 그리고 금고이상의 형을 받은 자 등으로 규정되어 있고, 대통령령 제18416호로 규정한 신체 규정 중에는 각종 신체적 결함과 더불어 업무에 적응할 수 없을 정도의 정신지체나 성격 및 행동장애 등으로 규정하고 있다.

경찰, 군인, 검찰 등 어느 공무원 집단에도 ‘부적격’이란 용어를 쓰지 않는다. 새 쟁점으로 떠오른 이른바 부적격 교원은 명확한 정의와 범위가 모호하며 이 틈에 학부모나 시민단체의 부적격을 빙자한 교원 구조조정의 빌미를 만들 수 있는 표현이다.

성적조작, 금품비리, 성추행 등 이미 교직사회에 중대한 오점을 남긴 일부의 범법·비리 행위자는 마땅히 솜방망이 징계라는 비난을 면하기 위해서라도 엄중히 다뤄져야 한다. 그러나 이렇게 극히 일부의 문제를 모든 교원에 대한 일회성 전시적 수업 참관이나 평가로 가려내 퇴출 운운하는 것은 교직사회 전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며, 법으로 신분이 보장되는 교원의 신분을 부실한 평가 기준으로 적용해 퇴출시키려는 것은 권한의 남발이자 위헌의 소지가 크기 때문에 교직사회의 강력한 저항에 부딪칠 수밖에 없는 잘못된 발상이다. 빈대 잡으려고 초가삼간을 태우려는 시도다.

이는 자칫 법으로 보장된 교권을 침해함은 물론 정년단축 이래로 교육현장을 또다시 파국으로 몰고 갈 졸속정책의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는 것이다. 이는 무산된 교원평가에 대한 감정적 여론몰이 방식의 보복으로 교원을 매도하는 발상이다. 언제나 그랬듯이 교육부가 전문가들의 선행연구와 정확한 실태 조사 없이 시일을 정해 놓고 제대로 검증되지 않은 시안을 시범실시부터 하자고 밀어붙이니 이 역시 졸속이라는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 이는 일단 발표해 놓고 여론을 살피는 현 정부의 통치 스타일을 그대로 답습하는 것 같아 씁쓸하다.

이미 논의된 대로 교원의 평가가 전문성 향상이나 교원의 자질 함양 등 긍정적인 입장에서 전 교원을 대상으로 한다면, 부적격 교사 퇴출은 문제되는 일부 교사에 대한 부정적인 방식으로 접근해야 함이 옳다.

차제에 교육서비스의 주체인 우리 교원들도 이기주이라는 말을 듣지 않는지 되짚어 가면서 교육 우선의 원칙으로 교육력 제고를 위한 실천에 겸허하게 앞장 서야 할 것이다. 교원에 대한 애정 및 교권 존중의 의식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자발적인 연수 강화로 교육력을 높이는 등 변화하는 교육환경에 부응하기 위한 자발적 실천 노력이 우선되어야 한다.

이제는 학교교육에 대한 신뢰성을 회복하지 못하고는 교원의 관행적 타성이나 무조건적인 집단반발이라는 비난을 면키 어려운 시국이기 때문이다.

배너



배너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