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정부에서 맞춤형 복지제도를 행정부 전 부처로 확대 실시하였다. 이에 교육부와 교육청에서 일선 학교로 관련 공문을 내려보냈다. 그런데 언론을 통해 알려진 것처럼 각 시도교육청마다 배정된 예산의 차이로 인해 말썽을 불러일으키기도 했다.
하지만 맞춤형 복지와 관련하여 교육부와 교육청 및 교직단체에서 간과하는 아쉬운 점이 있다. 바로 모든 학교에서 근무하고 있는 기간제선생님들이 이 혜택에서 제외되었다는 것이다.
일전에 '작은 배려'라는 글을 통해서도 제기하였지만, 교육계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교사들간의 유대가 강화되고 교육에 대한 의욕이 넘쳐야 한다. 그리고 이것은 기간제선생님들에 대한 기존의 선생님들이 조금만 배려하고 도와준다면 좀 더 쉽게 이룰 수 있을 것이다.
더구나 맞춤형복지제도는 기간제선생님들이 못받을 이유가 하나도 없어 보인다. 이 제도의 취지가 공무원 개개인에게 복지예산에 대한 실질적인 혜택을 주기 위한 것이기 때문이다. 기간제선생님들도 국가에서 봉급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 해의 복지 예산이 책정되는 것이 당연한 것이다.
이것은 보건복지부 소속의 계약직 공무원인 공중보건의가 이번 맞춤형복지의 혜택을 보는 것과 비교해도 형평성의 논란이 있다고 본다.(중앙인사위원회 공무원 급여포탈 질의·응답 코너의 답변 참고)
앞으로 교육부와 교육청 그리고 한국교총에서는 여기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시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기 바란다. 우리 스스로 우리 교직의 권리와 권위을 찾으려는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