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존자원이 이렇게 빈약하고 열악한 교육환경 속에서도 우리나라 교육이 오늘에 이르도록 한 것은 부모들의 열성적인 교육열과 아울러 다름 아닌 교사들의 헌신적인 노력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음은 부인할 수 없을 것이다.
이번에 입법화 되어 추진되는 부적격교원 대책은, 시행되는 과정에서 대다수 헌신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교원이 교권을 침해당하거나 무고로 인한 명예 훼손 사태가 발생되지 않도록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그리고 구체적인 기준 마련이 선행된다면 반대할 이유가 없으며 오히려 교육현장에서 교육적 부작용 없이 적용되어 교직사회의 신뢰가 회복되고 공교육 체제가 한 단계 성숙한다면 그보다 더 좋은 일은 없을 것이다.
다만 '학원 및 과외교습소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이 있지만 그것을 비웃기라도 하듯이 사교육비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가는 현실처럼 역대 정권에서 교육과 관련된 수많은 법률이 만들어졌지만 실제로 지켜질 수 없는 법이 우리 교육현실을 더 어렵게 만들었던 사례를 되풀이 하지 않기를 바란다.
이제 정부는 이렇게 극히 교원들만 해당되는 사안으로 교직의 자존심을 흔들고 일선 교단의 사기를 저하시키는 정책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모든 국민들이 기대하는 공교육의 질 향상을 위하여 그동안 미루어 왔던 우수 교원을 확보하는 등 교단의 신뢰를 높일 수 있는 과제를 서둘러 추진해야 할 것이다.
국가경쟁력의 핵으로서 교육의 성패 여부는 굳이 교사의 질이 교육의 질을 좌우한다는 표현을 빌리지 않더라도 우수한 교원을 얼마나 많이 확보하느냐에 달려 있다고 볼 수 있다.
현 정부의 노무현 대통령은 우수인력의 교직 유인을 강화하기 위해 ‘우수교원확보법’을 제정하겠다고 공약한 바 있으며 지난 2003년 5월 스승의 날에는 당시 고건 국무총리가 ‘우수교원확보법’을 제정하겠다고 발표했었다.
당시 노대통령은 교육공약에서 교원의 권위와 자긍심을 회복하고 사기를 진작하고, 교직 유인체제를 강화하기 위해 ‘우수교원확보법’을 제정하겠다고 하여 우리는 노대통령이 우리 교육계의 숙원이면서 역대 정부가 공약을 하고도 공수표로 날려버린 역사를 충분히 알고 있다고 보고 반겼었다. 사실 이 법 제정에 대한 교원들의 기대가 여타 정책보다 컸기 때문에 이를 실현하지 못한 대통령이나 집권여당의 교육정책에 대한 실망과 불신도 그 만큼 커져왔다.
교육황폐화의 우려가 심각하게 논의되던 과거 일본의 경우에도 ‘인재확보법’을 제정하여 교원보수를 획기적으로 인상함으로써 교직사회를 안정시키고, 우수한 인재를 교직으로 유치하기 위하여 교사에게 특별한 대우를 하여 교사와 일반인이 교직을 전문직으로 자각케 함으로써 교원이 자긍심을 가지고 교직에 전념케 하기 위하여 교원의 임금을 대폭 인상하고 교원연수 등으로 교사의 질 관리를 강화하는 이른바 ‘햇빛정책’을 실시하여 오늘에 이르렀다.
아무쪼록 우리 정부도 사기 저하된 교직 현장에 신바람을 일으키고, 결과적으로 공교육이 정상화되기 위하여 우수한 교사를 모실 수 있도록 ‘우수교원확보법’을 서둘러 제정 시행하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