며칠 전 학교시험문제도 저작권 인정한다는 보도는 현재 학교 교사에게는 큰 기쁨인 동시에 경고성 있는 의도를 담고 있다. 지금까지 각 학교에서 교사들은 문제집에 있는 문항을 약간 변형시키거나 그대로 출제해 학생을 평가하는 데만 사용한 것이 보편화된 사실이다. 허나 그것조차도 신중하게 생각해야 할 때가 지금이 아닌가 한다.
저작권이란 그 한계를 어디까지 할 것인가는 법규에 규정돼 있다고는 하나 궁극적으로는 법원의 판단에 달려 있다고 할 수 있다. 비록 교사는 학생들의 평가에만 쓰기 위해 모 문제집의 좋은 문항을 일부 표절하였다 하더라도 그것이 학원으로 새어가 학생들에게 판매될 경우 교사의 징계는 면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학교와 학원 그리고 대학, 이 삼각관계를 어떻게 해결해 나가느냐가 한국의 교육인적자원부가 안고 있는 과제다. 학교에서 학생들을 데리고 오랫동안 공부를 시키면 학원에서는 학생의 건강, 교사의 무성의 감독, 학문의 자율권 문제 등등을 들고 나와 학교에 압박을 가하고, 또 학원으로 학생들이 몰려가면 학생들의 불법타락, 학원의 상업화로 지나친 사교육비 지출 문제, 음성과외 등으로 여론이 끊고, 대학수능시험이 어려우면 학원으로 학생을 몰아낼 것이냐고 야단이고, 시험이 쉬우면 학생의 평가기준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야단이다. 이처럼 한국 교육의 흐름을 잘 이끌어가는 것은 대학 진학에 대한 정책을 학원과 학교의 입맛에 어떻게 맞출 것인가 하는 것에 달려 있다.
학교의 학생통제는 학생들을 평가하는 시험과 생활지도로 이루어진다. 그러기에 자녀 시험에 대한 부모의 관심과 성의는 학교에 대한 관심보다도 더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다. 학교가 성역으로 그나마 제 자리를 지키고 있는 것도 학교가 안고 있는 정규교과 과정의 인증서를 발행하는 곳으로 못 박혀 있기 때문이다.
시험으로 인해 학생들의 등급을 매기는 현 입시 체제에서 학생들을 평가하는 교사 개개인은 독창적인 지식의 발로에서 창의적인 문항을 만들어내지 않고 문제집의 문항을 변형시켜 출제되었을 때 그 시험 문제가 학원으로 들어가 문제를 일으켰을 때는 궁극적으로 그 결과는 학교 교사에게 부메랑이 되고 만다. 시험 문항이 문제집 표절이라는 시비로 말려들 수 있는 소지도 다분히 안고 있기 때문에 이제 교사 자신도 전문 교과에 대한 응용지식으로까지 발돋움하는 연구자세를 취하지 않으면 언제 자신의 발등에 불이 떨어질지 모르는 상황이 되어버렸다.
전문성이 강조되고 있는 현실에서 불거져 나온 학교시험문제는 그 동안 학교에서 안이하게 대처하고 평가했던 시험문제에 대한 법적 단계까지 고려해야 한다는 경고성 있는 법원 판결에 교사 자신은 교과에 대한 응용지식이 더욱 절실하게 요구되지 않을 수 없다. 이것은 변화되어 가는 우리 사회의 한 축이요, 시대의 흐름인 듯 하다. 이번 판결문으로 인해 학교에서 교사 자신들이 처해야 하는 운신의 폭이 더욱 좁아지는 동시에 교과 연구와 학생 관리에 만전을 기하는 자세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