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춤형 복지' 그 맛은 어떠할까? 달콤할까, 시원할까, 씁쓸할까? 중앙부처 공무원들은 몇년전부터 맛보았지만 교육공무원들은 교직에 발을 디딘 이래 이번이 처음이다.
바로 얼마전부터 시행된 '맞춤형 복지' . 교육공무원(사립학교 교직원 포함)과 일반직 공무원을 대상으로 건강관리, 자기계발, 여가활동 등 본인이 희망하는 분야를 선택, 복지지원금을 사용할 수 있는 '맞춤형 복지제도'가 시행 중이다. 경기도교육청의 경우, 공무원 1인당 평균 20만원씩, 모두 150여억원의 관련 예산을 편성하였는데 도내 교육기관 공무원들은 근무연수와 가족수 등에 따라 차등 지원되는 복지비를 사용하게 된다.
교육경력 29년차, 부양가족 2명의 리포터인 경우, 도교육청에서 일괄계약한 보험료 37,120원을 제하고 나니 쓸 수 있는 금액은 218,860원이다. 모 교육단체에서는 액수가 너무 너무 적어 거부 운동까지 벌어지고 있다.
어제, 직무연수 시험까지 모두 치루고 시험의 중압감, 피교육자 신분의 고통을 떨쳐버리고자 기분 전환도 할겸 문화생활을 즐기려고 연수동료 여교감 세분과 함께 영화관을 찾았다. '과연 입장료는 누가 낼까? 가자고 한사람? 아니면 각자?' 매표소에 가니 금방 해결된다. 맞춤형 복지 덕분이다. 각자의 공무원연금제휴신용카드를 내미니 자연히 해결된다. 더치페이가 저절로 된다. 하하하.
그 동안의 스트레스가 확 풀리는 한국영화 한 편을 보았다. 2시간의 관람을 끝나고 나오니 교감들의 얼굴에 화색이 돈다. 레저, 문화생활을 즐긴다는 것, 정말 좋은 것이라는 것 다시금 깨닫는다. 서로 얼굴을 바라다보니 흐뭇한 염화미소가 통한다.
여가활용비로 최초 사용한 복지지원금 6,000원이었다. 이제 잔액은? 벌써부터 쓸 궁리다. 집에 돌아와 중2 딸에게 이야기하니 자기도 쓸 수 있게 해달란다. 업무처리지침을 보니 본인 및 가족, 직계존비속 모두 수혜대상이다. 이제 아빠로서 자녀 앞에서 어깨에 조금 힘이 들어가고 목소리가 조금 커져도 될 것 같다.
올해는 5개월분의 80%만 제공되어, 교육청에서 미처 예산을 확보하지 못해서 금액이 작았다. 항목을 자세히 보니 부모부양비도 들어있다. 복지시설 이용료 및 어버이 날 등 기념품 구입 등이 가능하다고 나와 있다. 맞춤형 복지, 공무원들의 복지향상에 좋은 제도라 생각한다.
오늘 함께 영화를 본 세분의 교감선생님! 맞춤형 복지 지원금의 맛이 어떠한지 자못 궁금하다. 리포터는 그 맛이 얼떨떨하기만 한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