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교육청이 학생이 없어 문을 닫은 폐교 시설에 대한 활용 대책으로 개인이나 단체 에 임대사업을 벌이고 있으나 임차인들이 대부료를 체납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11일 시교육청에 따르면 지난 80년대부터 현재 남부교육청 관내 옹진군 영흥 내리초교 등 도서지역 19곳과 강화교육청 관내 마리산초교 등 16곳, 서부교육청 관내 청라분교 1곳 등 총 36개교에 이르고 있다.
이 가운데 강화 흥왕초등학교 등 5개교만 학생 수련시설 등 교육목적으로 자체 활용하고 있으며, 나머지 미활용 31개교에 대해서는 개인이나 단체에 청소년시설이나 박물관, 종교시설, 예술인 작업실 등으로 임대해 대부료를 받고 있다.
그러나 대부료를 내고 폐교를 빌려 쓰는 개인이나 단체 등 임차인 가운데 상당수가 임대료를 납부하지 않는 바람에 시교육청이 폐교재산 관리에 애를 먹고 있다.
시교육청이 임대한 폐교 재산의 대부료는 올해 총 2억5천700만원으로, 이 가운데 지난달말 현재까지 임차인들이 미납한 대부료는 32% 수준인 8천100만원에 이른다고 한다..
폐교의 토지 공시지가는 부동산 활황을 타고 최근 2년간 2배나 상승하면서 대부료도 자연 큰 폭으로 인상됐다. 따라서 일각에서는 교육목적으로 자체 활용할 수 없는 폐교 재산에 대해서는 임대사업에만 그치지 말고 아예 매각해 부족한 교육재정을 메우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최근 폐교재산 대부료가 인상되면서 체납액도 자연 증가하고 있다”며 “일시 납부가 어려운 경우 분할 납부를 유도하고 고질적인 체납에 대해서는 재산을 압류 조치하는 등 적극적인 징수 조치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