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업하랴, 선거운동 어렵다"
7월 11일 교육위원 선거 후보 등록 자 404명 중 초·중등 교원은 17.5%에 달하는 71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교사는 32명 교감 이상 관리자는 39명이다.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의 겸직 금지 조항에 의해 현직 교원은 출마는 할 수 있으나 당선될 경우 교직을 사직해야 되고, 교육위원은 수당 외 별도의 보수는 받지 못한다.
전문가들은 조직 차원의 현직교원의 출마비율이 높다는 것을 이번 선거의 가장 큰 특징으로 규정하고 있다. 교총과 전교조, 한교조의 등의 교직단체와 학부모단체, 심지어 현직교육감까지 자신의 영향력을 확대하기 위한 차원으로 후보를 추천·지원하는 현상을 감지할 수 있다.
서울교총 등 18개 단체는 서울시교육위원 후보를 선거구별로 추천했고 전교조도 35명의 지원후보 명단을 발표했다. 한교조의 오대교(광주광역시 조대여고) 교사 등도 후보로 출마했다. 참교육학부모회 후보도 전국적으로 6명이 선거에 나섰다. 한 시도교육청의 경우 교육감이 미는 후보를 지원하는 조건으로 7월 일반직 승진인사를 단행했다는 설이 파다하게 나돌고 있다.
현직교원 후보자 분포는 지역별로 차이가 많다. 현직교원 출마비율은 인천시 35.4%, 울산시 26.6%, 강원 26%, 전남 25%, 부산 23% 순서이다. 서울은 지난 선거 때보다 현직교원의 출마비율이 9.9% 낮은 18.3%이고, 충남은 한 명도 없다.
현직교원후보자 중 교사가 차지하는 비율은 교사만 출마한 광주시(3명)와 울산시(4명)가 100%로 가장 높았고, 현직교원 출마 비율이 가장 높은 인천시는 1명인 9%에 불과했다. 경북과 경남도 교사후보는 1명씩이다.
현직교원이 교육위원 후보로 출마한 것에 대한 반응은 갈라진다. 대체로 "교육 현실을 가장 잘 아는 현장 교사가 교육위원이 되는 것이 당연하다"는 찬성론과 "특정 성향의 조직 위원이 교육주도권을 장악함으로써 오는 부작용"을 걱정하는 회의론으로 대별된다.
현직 교원 후보들은 퇴직교원이나 비경력직 등에 비해서 선거운동에 불리함이 많다고 호소한다. 인천지역의 한 후보는 "10일 동안만 학교근무시간을 피해서 선거운동을 해야하는 실정이라 학운위원들을 만나기조차도 어렵다"고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