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담임을 맡고있거나 6개월 이상 임용된 계약제교원의 경우 담당업무를 고려해 방학기간에도 보수를 지급하도록 시·도교육청에 지침을 시달했다.
계약제교원은 그러나 공무원보수규정에 따라 연금지급자의 경우 보수를 14호봉까지로 제한했다. 그러나 일반 기간제 교원은 예산범위 안에서 14호봉 이상의 봉급을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교육부는 또 교육과정 운영이나 임용사유 등에 따라 임용기간이 1년 이상 예정된 경우 가급적 방학기간을 포함해 1년 단위로 계약하고 정규교원에 준하는 보수를 지급하는 등 계약기간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도록 했다.
교육부는 이같은 내용의 계약제교원 운영지침을 12일 열린 시·도부교육감 회의에서 시달했다.
계약제 교원은 일반교사가 파견, 휴직, 출산휴가 등의 이유로 일정기간 공석이 될 때, 학교장의 판단으로 한시적으로 임용된다.
계약기간이 6개월 이상 장기적일 경우 가급적 방학중 보수를 지급토록 권장하고 있으나 일부 시·도나 학교에서는 예산절감 차원에서 이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
이와 관련 9일 열린 교총, 교육부간 교섭회의에서 교총측 교섭대표로 참석한 한대영 교사(경기 별내고)가 이 문제를 지적했고 김평수 교육부 교육자치지원국장은 "즉각적인 시정"을 약속한 바 있다. 지난해말 기준으로 전국 국·공립 초·중·고교에는 약 1만명의 계약제교원이 근무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