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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리포트(미분류)

무자격 교장공모제는 '교장자리 빼앗기'다

교육부는 내년 2학기부터 교장 초빙공모제를 시범 실시하겠다고 발표하였다. 교장 자격증이 없는 교사나 외부 전문 인사들도 학교장이 될 수 있는 '교장 초빙ㆍ공모제'를 150 여개 교에 시범 운영한 후 시행여부를 결정한다고 한다. 이 제도는 일단 교장자격은 있어야 한다는 교육부장관의 종전 발언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제도라는 점에서 일관성 없는 정책결정에 문제를 제기할 수 밖에 없다.

현재 시행되고 있는 초빙교장 제도는 그 뜻이 매우 좋은데도 불구하고 성공하지 못한 제도라고 본다. 그래도 선호하는 교장이 있다면 교장임기가 남는 교장들이 임기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찾아가는 제도라고 볼 수 있다. 초빙교장을 간다고 한들 심적 부담만 안고 근무할 뿐 어떤 뾰족한 학교운영을 할 만한 여건이 조성되지 않은데다가 4년이라는 기간을 묶여 있어야 하기 때문에 작은 학교의 초빙을 원치 않는 것 같다.

학교장이 매우 권위적이고 독선적으로 학교운영을 하고 있다고 언론이나 국회의원들이 매도하는 것은 학교현장을 잘 모르는데서 나온 교장 흔들기에 불과하다고 할 수 있다. 학교장에게 자율운영권을 더 많이 주어야 한다. 권위적이고 독선적인 행태는 막강한 권한을 쥐고 있는 교육부에 있으면서 최근 모든 교육의 문제가 마치 학교장에게 잘못이 있는 것처럼 학교장의 권위를 흔드는 것은 우리교육을 살리기 보다는 흠집을 내서 무자격자도 교장을 해보겠다는 불손한 의도가 도사리고 있는 교장자리 뺏기 라고 볼 수밖에 없다.

교장을 독선적이고 권한을 많이 행사하는 것처럼 보나 학교운영을 할 수 있는 구성원인 교직원의 인사권이 학교장에게 없다는 것이다. 교육청에서 발령 내주는 교원으로 업무분장을 하는 정도와 하물며 일반직(기능직포함)의 인사도 교육청에서 학교장의 의견을 반영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전보하고 있다. 학교장에게 주어진 인사권한은 구하기 힘든 기간 제 교사나 비정규직보조원을 임용하는 정도이다.

교장초빙ㆍ공모제를 통해 교장이 될 수 있는 사람은 교장 자격증을 가진 교원은 물론 일반 교원, 외부 인사 등이라고 하는데 이는 초빙공모제라는 미명아래 무자격자도 교장을 할 수있게 하려는 의도가 아니고 무엇인가? 교육부는 우선 농어촌지역 1군 1우수고교 육성학교와 교육복지투자 우선지역 학교, 농어촌 복합도시의 학교를 선정, 운영하고 그 결과에 따라 확대 시행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하나 교장자격이 없는 교육 행정직도 교장을 하려는 의도가 숨어있다는데 현장교원들은 주시할 필요가 있다.

김진표 교육부총리는 "일부 교직단체가 주장하는 교장 선출보직 제는 현재로는 고려할 수 있는 대안이 아니다"며 "교장자격증제도의 골격을 유지하되 자격증이 없는 교원과 예술 학교 등 자율학교의 경우 CEO형 외부 전문가를 초빙할 수 있도록 교장의 문호를 개방하는 것"이라고 그럴듯하게 설명했다지만 결국 아무나 교장 할 수 있게 하겠다는 제도일 뿐이다.

“5학급에도 부장교사를 두어야 한다.” “수석교사제를 도입하자” 등 학교현장의 교원들에게 권위를 세워주는 제도는 오래전부터 제기되어왔으나 현장의 소리를 무시한 채 자격이 없어도 교장을 하게 하겠다는 현장교원 흔들기에만 열중하는 교육부는 누구를 위해 존재하는 부처인지 교육을 살리려는 것인지 교육을 황폐화 시키려는 것인지 역사의 심판이 두렵지 않은가?

부모가 자식을 믿어줄 때 그 자식은 자신감을 가지고 열심히 노력하여 훌륭한 인물이 된 예가 동서고금을 통해 많이 볼 수 있는데 학교의 교원을 믿지 않는 교육부인데 학생교육은 안중에도 없는 것 같다. 이 나라의 미래가 염려되는 제도개선은 이제 그만두고 교원을 믿고 희망을 줄 수 있는 한 가지 제도라도 만들려면 현장의 소리에 더 귀를 기울여야 할 것이며 현장의 소리를 외면한 어떤 제도도 성공할 수없다는 교훈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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