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학교에서 실시하던 학생 체력검사와 체질검사가 건강검진기관에서의 검진이 추가되는 등 현재 고교 1학년생에게 시행되는 국민건강보험법상의 건강검진제도를 확대하는 내용의 가칭 '학교건강검사규칙 개정안'이 입법 예고되어 있다.
이 제도를 제안한 민노당 최순영 의원이나 교육부의 담당자는 입법 취지를 설명하면서 “그동안 학교에서 실시하고 있는 학생 신체검사와 체질검사가 무성의하고 형식적으로 운영됨으로써 검사제도 자체를 불신하는 사례의 지적”에 따른 것이라면서 또 교직사회를 폄하했다.
그러나 이번의 입법예고법안은 기존의 신체검사 외에 의사의 전문적 진찰이 포함되는 건강검사제도가 신설되고 학교별 건강증진계획 수립의무가 부과되는 것에 불과한 것으로 지금까지 학교 자체의 운영상 문제는 제도적인 모순이자 한계일 뿐 시대의 변화에 따라 순리대로 추진하는 제도를 빌미로 무조건 교사를 불신하는 것은 본질을 왜곡하는 것이다.
더구나 입법예고 된 건강검사의 네 가지 큰 영역 중 ‘건강검진’을 제외한 ‘발달상황, 신체능력, 건강조사’는 여전히 교직원이 실시하도록 하면서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 있는가. 개정될 학생건강검사 제도는 현재 공무원 건강검진과 유사하여 초등학교 취학 후 3년마다 의사에게 개별적으로 건강검사도 받게 되며, 성장발달 단계에 따라 필요한 검진기관으로 직접 방문 임상검사를 받게 된다는 취지다.
그러나 이 제도의 전면 시행에 따르는 문제점이 많다. 우선 아파트 밀집 지역의 초·중·고등학교 학생 전체가 방문 검진을 받는다고 가정할 때 ‘믿을 수 없는’ 현행 공무원건강검진 이상으로 ‘성의 있고 실질적인’ 검진이라면 아마도 인근의 검진기관은 호황이다 못해 마비 상태가 올지도 모르며 학교는 학교대로 다인수 학생의 건강검진으로 인하여 엄청나게 과중한 업무가 추가될 것이다. 최순영 의원과 의사협회가 어떤 관계인지 또한 알아볼 일이다.
현재 고등학교 1학년에게 실시되는 건강검진 비용은 1인당 1만9380원이며 모두 학교에서 부담한다. 그러나 건강한 시기의 아동과 청소년에게 임상검사 중심의 건강검진을 하게 됨으로써 앞서 지적한 형식적인 검진과 질 저하는 물론 개인 비밀 보장의 어려움, 도농간의 의료 수준과 서비스 격차, 검진기관의 빈번한 로비 등 심각한 문제가 나타날 것은 불 보듯 뻔하다.
학생들의 신체검사를 보다 정밀하게 하기 위하여 종합검진을 실시함으로써 각종 질병을 조기에 발견 치유하여 건강한 학교생활을 영위하고 나아가 신체적·정신적·사회적으로 건강하며 결과적으로 학부모의 의료부담 절감에 기여한다면 '학교건강검사'는 더없이 좋은 제도이다.
그러나 검증도 없이 무조건 전면적으로 시행하려는 현 정권 특유의 ‘쾌도난마(快刀亂麻)’식 추진만이 능사가 아니다. 교육부는 2006년부터 전면 시행에 앞서 대도시 및 농촌지역, 일반 초·중·고교 및 특수학교 등 다양한 지역의 학교를 대상으로 공개적인 시범 운영을 실시하고, 공청회 등을 통해 과정상의 문제점을 개선 및 보완하는 과정을 거침으로써 뒤따르는 부작용과 부실 운영을 막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