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 잘 알려진 사실이지만, 교육인적자원부는 그동안 학교에서 실시한 신체검사가 형식적으로 운영된다는 지적에 따라 '학교신체검사규칙'을 폐지하고 대신 '학교건강검사규칙'을 마련, 내년부터 시행한다고 지난 11월 6일 밝혔었다.
이에 따라 내년도 신입생부터는 이 규정을 적용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각급학교에서는 내년도 신입생들이 인근병원으로부터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있다. 현재의 학교신체검사가 형식적으로 이루어지는 측면이 없지 않기 때문에 이의 해소를 위한 진일보한 방안이라고 본다.
문제는 예산, 아직 국회에서 내년도 예산안이 통과되지는 않았지만 대략 금년과 비슷한 선에서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각급학교에서는 어려움을 겪을 수 밖에 없다. 이미 내년도 예산편성지침에 따라 예산편성작업을 하고 있는데, 증액되지 않은 예산의 범위에서 학생신체검사 예산을 확보하기가 쉽지 않다. 결국은 다른 부분의 예산을 절감하여 그쪽으로 편성하는 수밖에 달리 방법이 없다.
취지가 아무리 좋아도 그에 따른 예산이 확보되지 않는다면 또다시 학생건강검진이 형식적으로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 이렇게 되면 생색은 교육부에서 내고 비난은 일선학교에서 받게 될 것이다.
그렇지 않아도 각종 공과금 부담 등으로 학교살림이 날이 갈수록 어려워지는 현실에서 학교건강검사 규칙을 새롭게 마련하여 실시하면서 예산의 증액이 없다는 것은 교육여건을 더 악화시키는 결과를 낳게 될 것이다.
이런 예산이야말로 학교에서 자리를 잡기까지는 목적사업비로 따로 확보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학교운영비 전체에서 확보하라고 했을때 도저히 예산확보를 하지 못하는 학교의 경우는 학생 건강진단자체를 실시하지 못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예산의 지원이 없는 사업은 결국은 실패로 돌아가고 마는 것을 우리는 그동안 수없이 보아왔다. 이번의 건강검진뿐 아니라 앞으로도 실패없는 정책실현을 원한다면 제도마련 이전에 예산확보를 우선해야 할 것이다. 말로만 하는 정책은 이제 사라져야 할 때가 되었다는 생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