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들어 계속해서 불거져 나오는 기성세대들의 성폭행, 성희롱, 성추행 등의 보도로 인해 아이들을 가르치는 교사로서 아이들을 대하기가 민망스럽기 그지없다. 이 모든 것은 도덕성과 인간성 상실이 불러 낸 사회문제가 아닌가 생각해 본다.
한편으로는 언제부터 우리 사회가 이 지경까지 이르게 되었는지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 이제 사회는 그 어느 곳, 누구하나 믿을 수 없다고 혹자는 말한다. 특히 딸을 둔 부모의 경우 그 걱정은 더욱 크다. 연락도 없이 귀가 시간이 늦는 자녀를 기다리는 부모의 마음은 애타기만 하다.
하물며 거기에 따른 파급 효과가 학교에까지 미치고 있는 실정이다. 학부모는 개학과 동시에 시작된 고등학교 야간자율학습에 아이를 참가시킬 것인가에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 일부 극성맞은 어떤 학부모는 못미더운 듯 아예 야간자율학습을 빼달라고 담임선생님께 하소연하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
야간자율학습이 끝나는 밤 11시쯤이면 교문 앞은 자율학습으로 인해 밤늦게 귀가하는 아이들을 안전하게 집으로 데려가기 위한 학부모들의 차량으로 북적인다. 그리고 담임선생님들은 조.종례를 통해 성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학생들에게 당부의 말을 빠뜨리지 않는다.
아이들이 즐겁고 안전한 마음으로 학교 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범국민적인 차원에서 성폭력, 성희롱, 성추행 등을 근절할 수 있는 대책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이에 학교는 현재 설치 운영되고 있는'성고충 상담소'를 더욱 활성화시킬 필요가 있다고 본다. 학부모들 또한 자녀의 평소 행동을 눈여겨볼 필요가 있으며 자칫 회피하기 쉬운 성에 관한 이야기를 위해 대화를 자주 갖는 것이 중요하다.
무엇보다 성에 관련된 문제는 감추기 쉬운 민감한 사안인 만큼 성에 대한 올바른 지식과 성폭행을 당하지 않기 위한 대처요령 등을 주기적으로 아이들에게 인지시켜 줄 필요가 있다. 만에 하나라도 성 피해를 입었을 경우 제3의 피해자가 나오지 않기 위해서라도 이를 감추려고만 하지말고 신고 내지는 전문가나 청소년 성상담실(
http://www.ahsex.org/)과 연락을 취하라고 조언을 해주는 것도 잊어서는 안 된다. 그리고 아이들에게 성추행, 성폭행, 성희롱에 해당되는 사항이 어떤 것인지에 대한 용어 설명도 구체적인 예를 들어 설명해 주는 것도 중요하다고 본다. (자료출처: 네이버)
성추행: 성폭력의 하나인 성추행은 강제추행을 뜻한다. 강제추행이 성희롱과 다른 것은 '폭행이나 협박'을 수단으로 '추행'하는 것이다. 성추행은 성욕의 자극, 흥분을 목적으로 일반인의 성적 수치, 혐오의 감정을 느끼게 하는 일체의 행위(키스를 하거나 상대의 성기를 만지는 행위 등)로, 강제추행은 이러한 추행행위시 폭행 또는 협박과 같은 강제력이 사용되는 경우를 말한다. 형법 제298조에 따라 강제추행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성폭행: 성폭력의 하나인 성폭행은 강간과 강간미수를 의미한다. 강간은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해 부녀와 교접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 형법 제297조에 따라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강간죄는 피해대상을 '부녀(婦女)'로 한정하고 있기 때문에 여자가 남자를 성폭행 하는 것은 강간죄에 해당되지 않는다.
성희롱: 성폭력의 하나로 성희롱은 남녀고용평등법과 남녀차별금지법에서 처음으로 명문화되었는데 이 규정에 따르면 '업무, 고용 기타관계에서 그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 등과 관련하여 성적 언어나 행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 등을 조건으로 고용상 불이익을 주는 행위'라고 정의하고 있다.노동부는 이 법을 근거로 1999년 '성희롱행위 예시집'을 내면서 '음란한 농담이나 언사', '외모에 대한 성적인 비유나 평가','원하지 않는 신체접촉', '회식 야유회 자리에서 옆에 앉히거나 술을 따르도록 강요하는 행위' 등을 성희롱으로 간주했다. 논란이 됐던 '음란한 눈빛'은 제외됐다.성희롱은 피해자가 사업주에게 가해자에 대한 부서전환과 징계 등의 조치를 요구할 수 있고 성희롱 가해자를 대상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나 형사처벌 대상은 아니다.
아무쪼록 자라나는 우리 아이들이 기성세대들의 잘못된 생각과 행동으로 더 이상 마음의 상처를 받지 않기를 간절히 바랄 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