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의 진수희 의원이 촌지를 준 학부모와 받은 교사를 모두 처벌하는 가칭 '학교촌지근절법' 제정안을 이달중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제정안은 학부모가 교사에게 금품 등을 제공할 경우 학부모에게 실형을, 교사는 받은 금품 가액의 50배에 해당하는 과태료를 물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고 진 의원은 밝혔다.
그동안의 촌지수수문제가 심심찮게 발생한 것은 사실이지만 이미 촌지문제는 서서히 자취를 감춰가는 추세에 있다. 그럼에도 이런 법안을 추진한다는 것은 지나간 일을 들추어내는 꼴이 되지 않을까 심히 우려된다. 이미 정치권에서도 강력한 선거법을 제정하여 엄격히 적용하고 있다. 그렇다고 선거관련 금품수수가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다. 촌지문제도 마찬가지이다. 아무리 강력한 법을 제정한다고 해서 완전히 뿌리뽑아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근절을 위한 접근이 잘못되고 있디 때문이다.
'학교촌지 근절법'제정은 말 그대로 촌지를 완전히 뿌리뽑는 것을 목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물론 이 법안이 꼭 필요하다면 당연히 제정되어야 한다. 그러나 현재의 상황에서 그 당위성은 높지 않다고 본다. 주변을 아무리 살펴보아도 촌지를 수수하는 교사를 찾을 수 없다. 또한 촌지를 주는 학부모 역시 찾을 수 없다. 어느누구도 촌지수수관련 이야기를 하는 교사가 없다. 그와 관련된 이야기를 들은 적은 더더욱 없다. 그럼에도 촌지근절을 위해 법을 제정한다는 것은 적용할 사안도 없는곳에 법만 만드는 꼴이 될 수도 있다.
또한 촌지를 수수하는 관행이 거의 사라진 요즈음임에도 불구하고 외부에서 자꾸 촌지문제를 거론하는 것이 안타깝다. 스승의날을 쉬거나 쉬지 않거나 60%의 학부모가 선물비용에 차이가 없었다는 조사결과를 접했다. 무려 1,300여명의 학부모를 대상으로 조사 했다고 하는데, 그 학부모들이 실제로 선물을 전달했는지의 여·부가 궁금하다. '선물을 준다면' 이라는 가정을 하고 실시한 설문은 아니었는지, 올해가 아닌 이미 몇년 지난 사실을 설문을 통해 조사했는지 궁금할 따름이다.
이번에 추진되는 법안은 확실히 문제가 있다. 법안을 제출한다는 것은 어떤 경우든지 보편·타당해야 한다. 그럼에도 이번의 법안제출이 과연 보편·타당하느냐의 문제이다. 일반적으로 이루어지는 행위가 아니고 극히 일부에서 이루어지는 행위를 막기위해 법제정을 추진한다는 것은 객관성이 없기 때문이다. 결국은 모든 교사들에게 촌지를 받고 있다는 것을 억지로 인정하도록 만드는 법안이라고 본다.
대다수의 정직한 교사들도 여기에 포함시키는 것은 부당하다. 이런 문제는 법을 제정한다고 뿌리뽑히지 않는다고 본다. 법으로 막겠다는 발상보다는 윤리적인 측면으로의 접근이 필요한 것이다. 법으로 막아서 될 일이 있고 그렇지 않은 일이 있는 것이다. 빈대 한마리를 잡기위해 초가삼간에 불을 지를 것인가는 좀더 신중히 생각해야 할 문제이다.
그동안 교사들의 불만이 바로 이것이라는 것을 알아 주었으면 한다. 즉 극소수에 해당하는 것을 마치 모든 교사들이 그런 것처럼 몰아붙이는 현실에 교사들은 분노하고 있는 것이다. 촌지 안받고 정직하게 학생들을 가르치는 교사에 비하면 촌지문제를 일으키는 교사는 정말 극히 일부이다. 그것을 법으로 막는 것은 효율성이 떨어짐은 물론, 실효성도 없다.
이제는 교사집단을 그런식으로 몰아붙여서는 안된다. 현행법으로도 촌지수수에 적발되는 교사는 충분히 처벌이 가능하다고 본다. 따라서 자꾸 법을 만들 필요가 없다고 본다. 그보다는 교사를 존경하고 노고를 인정하는 사회적 인프라 형성이 우선되어야 한다. 그런 선행조건이 완성될때 촌지문제는 더이상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확신한다. 분위기 조성이 법제정보다 우선이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