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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언·칼럼

'특단의 대책'이 필요한 때

교권이 무너지고 있는 현실이 어제, 오늘일은 아니지만 최근 2-3일 사이에 발생한 일련의 사건은 교권이 빠르게 무너지고 있는 현실을 대변해 주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와 관련하여 교육부에서는 학부모의 불법적인 교권침해 사건이 발생할 경우 적극 대응할 수 있도록 교육청-학교 간 협력체제를 구축하기로 했다는 발표를 했다.

또한 교육부는 학부모의 교사에 대한 협박ㆍ폭언ㆍ폭력행위가 있는 경우 교사, 학교장이 즉각 경찰에 고발하도록 전국 시ㆍ도 교육청에 지시한 데 이어 24일 열리는 시ㆍ도교육감회의에서 교권침해 대책을 논의키로 했다. 교권침해사건이 발생했을 경우 학교장이 교육청에 즉각보고하도록 하고 이를 제대로 지키지 않을경우 학교장을 문책하겠다고 한다.

늦은감이 있지만 교육부에서 발벗고 나선것이 당연하긴 하지만 어쨌든 환영할 만한 조치이다. 그렇지만 이러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근본적인 대책은 아니라고 본다. 결국 어떤 물리적인 힘으로 교권침해를 막겠다는 이야기인데, 이것이 근본적인 대책은 될 수 없다. 다만 표면적으로 교권침해를 줄일수는 있을것이다.

이제는 이러한 일시적인 대책보다는 어떤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 더이상 이런 사건들이 확대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최근의 교육현실은 학생의 인권을 존중해야 하는 분위기다. 시대적 흐름이다. 아직도 만족할 만한 수준은 아니지만 학생의 인권은 어느정도 보호가 되고 있다.

반면 교원들의 인권은 어떠한가. 사소한 학부모의 항의로부터도 자유롭지 못한것이 현실이다. 교원들의 인권은 철저히 유린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은 아니다. 교원이라면 이렇게 언론을 통하지 않더라도 크고 작은 교권침해현장을 목격하거나 들었을 것이다. 최소한 한두건이 아닌 그보다 많은 경험을 했을 것이다.

이런 현실임에도 교육당국은 교권침해사건을 외면해 온 부분이 없지 않다. 적극적인 대책을 이미 세웠어야 옳다. 우리 속담에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 막는다.'는 속담이 있다. 한건 두건 자꾸 늘어나다보면 감당하기 어려운 지경으로 갈 수도 있기에 특단의 대책이 필요한 것이다. 그렇더라도 이 특단의 대책이 물리적인 힘을 동반한 대책이 되어서는 안된다는 생각이다.

이렇게 교권침해사건에 홍역을 치루고 있지만 교원들의 제자사랑하는 마음은 한결같다. 학생에게 폭행당한 여교사가 김모군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고 한다. 비록 제자에게 폭행을 당하긴 했지만 제자를 처벌하도록 그냥 둘수 없었기 때문일 것이다. 김모군이 전학을 하는 것으로 사건이 마무리될 것으로 보이는데, 전학을 보내는 담임의 마음 역시 편하지 않을 것이다. 이런 마음들이 바로 교원들의 마음인 것이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기에 교권침해사건이 자꾸 발생하는 것일수도 있다.

결과적으로 물리적인 힘으로 교권침해를 막겠다는 발상보다는 사회적으로 교원을 존경하는 풍토를 조성하는 것이 급선무 일 것이다. 분위기가 자연히 고조되면 물리적인 힘에 의존하지 않아도 교권침해사건은 자연히 줄어들 것이다. 사회적인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는 교육관련당국은 물론 언론, 교사, 학부모, 학생들의 노력이 필요하다.

교권침해가 사라지고 마음놓고 교육에 전념할 수 있는 날이 손꼽아 기다려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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