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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언·칼럼

시간외 수당은 눈먼 돈인가?

연례적으로 터지는 보도기사지만 얼마전 KBS방송에 정말 낯뜨겁게 만드는 뉴스가 나왔다. 다른 지역도 아닌 필자가 사는 대전지역의 공무원들이 ‘고질병’인 야간 시간외 근무 수당을 타기 위해 퇴근후 밤늦게 직장에 다시 나와, 퇴근시간을 입력하고 가는 현장이 포착됐기 때문이다. 여기에는 정확한 출퇴근 관리를 위해 설치한 지문인식기와 ID카드가 악용되고 있었다.

대표적인 공공기관인 시청, 도청, 경찰청을 몰래 촬영해 현장에서 당사자들을 인터뷰도 한 모양이다. 술 한잔 하고 나서 카드 작성하러 온 사람, 가족을 동반하고 작성하러 온 사람, 운동을 하고 왔는지 운동복 차림으로 온 사람 등 정말 가관이었다. 같은 공무원인 나로서도 정말 얼굴이 화끈 달아 올랐다.

그러한 짓을 하는 이유는 물론 수당때문이다. 공무원의 경우 한달 꼬박 야근 시간 67시간 이내를 달면 한달에 최고 33만원까지 눈먼 돈을 받아 챙길수 있으니 여기에 혹하여 公僕이라는 신분을 철저히 망각한 것은 비난받아 마땅하다. 비단 대전지역 공무원만 그런것이 아니고 전국적인 현상이라고 하더라도 그 어떤 변명으로도 이는 용서받지 못할 범죄이다. 이것은 공금횡령이요, 성실의무 위반이며, 상사에게 거짓 보고를 한 위계질서 문란행위다.

더욱이 감사원 자료에 의하면 전국 250개 지자체의 경상경비 운영실태를 감사한 결과 문제가 드러난 23개 지자체에서 이렇게 새나간 돈이 2004년 1월부터 이듬해 6월까지 952억 5,400만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뉴스가 보도된 다음날 출근하여 동료들과 차 한잔 하며 얘기하는데 교육청(학교 포함)은 그 정도가 미미하지만(이것은 같은 지방공무원이지만 교육청 소속 공무원이 시청, 구청, 군청 등의 공무원보다 수당이 20~30만원 적은것을 보면 알 수 있다.) 일반 행정기관은 워낙 관행화를 넘어 이제는 아주 생활화가 되었다고 하니 그 병폐가 얼마나 심각한지 알만하다. 필자도 가끔씩 야근을 한 후 퇴근하다 보면 인근 공공기관중에서 밤 12시까지 불밝혀져 있는 곳이 많다. 시청, 정부청사 등이 특히 그렇다. 같은 공무원으로서 그곳을 보며 느낀점은 ‘같은 공무원으로서 열심히 일하니 안쓰럽다’는 마음보다는 어느 택시기사의 말처럼 ‘ 저 인간들 수당 챙겨 먹으려고 불만 켜놓고 왔다 갔다’한다는 비아냥이 내 마음속에 쏙 들어 오는것은 왜일까?

공무원 야근 유형을 보면 크게 네가지로 나누어 보면, 첫째, 생계형 야근형 (야근 수당 받아 가계에 보태는 것), 둘째, 기러기형 야근형 (서울에 집이 있는 기러기 아빠, 엄마가 할 일 없이 사무실 지키는것), 셋째, 눈치보기 야근형 (상사한테 잘 보이려고 눈치보는 것), 넷째, 굼뱅이 야근형 (일처리 속도가 느려 야근하는 것)이 있다고 하니 실소를 금치 못하겠다. 아마 대부분의 행정기관은 첫째인 생계형 야근이 많을 것이다. 그에 비하여 교육청의 경우 세 번째인 눈치보기 야근형이 대세를 이루지 않나 짐작 된다.

이러한 고질병을 없애려면 공무원 자신과 조직의 인식변화가 필요하다. 사실 업무를 하다보면 어쩔수 없이 야근을 하는 경우는 아주 극히 드물며, 일년중 일시적인 한때만 조금 바쁠뿐 대부분 그렇게 바쁜일은 없는 편이다. 대부분 낮에 일을 열심히 하고 퇴근할 수 있는 업무들이다. 과거보다는 많이 없어졌지만 케케묵은 상사는 직원이 밤에 남아서 일을 하면 흐뭇해 한다. 일이 없어도 남아 있으면 우선은 심리적으로 든든하다는 것이다. 일을 잘못해 깨져도 이렇게 남아서 일을 열심히 하는데 조금은 무마를 할수 있다는 심리적인 작용에서 밤에 남아있다는 것이다. 더 나아가 야근 시간과 승진을 비례하여 생각하는 경향마저 있다. 일이 없어도 자리 지키고, 할 일 마치고 퇴근하는 직원을 얌체로 몰아가는 분위기 만큼은 없애야 한다.

더불어 부당한 방법으로 국민들의 세금을 허투루 타낸 공무원들의 행태에 대해 징계를 주는것과 동시에 부당지급된 수당을 전액 환수하여 공직기강을 세우는 것이 필요하다. 앞으로 이러한 언짢은 일이 더 이상 없도록 해야겠다.

그리고 아주 가끔 있는 일이지만 고생한다고 위로출장을 달아준다거나, 허위 시간외 근무를 며칠씩 달아주는 불법 관행은 없애야 한다. 상사들이 진심으로 그 교직원을 위로한다면 따뜻한 마음 한마디를 건네주거나, 저녁식사 하며 건네주는 진심을 담은 소주 한잔이 그 교직원에 대한 참사랑일 것이다.

마지막으로 하고픈 말은 현행 시간외 수당 규정에 대한 개정이 필요하다. 현행같이 눈먼 돈 식으로 수당을 챙겨가는 것을 막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하면 아예 정규수당으로 책정하여 불법을 사전 차단하는 방안은 어떤가? 불법을 용인하여 묵과하느니 아예 양성화하여 불법을 일으킬 소지를 아예 차단하는 것이다.

또한, 시간외 근무를 하여도 2시간은 무조건 공제하는 이상 야릇한 규정도 바꿔야 한다. 이러한 규정으로 인해 억지 춘향식으로 10시, 11시까지 수당을 타기위해 더 근무하는 촌극은 벌어지지 않으리라.

규정이라함은 지키기 위해 만든 것이지 어기기 위해 만든것은 아닐 것이다. 생각을 전환하여 일벌백계로 다스리던가, 아니면 음지에서 행해지던 일을 양지로 끌어올려 부정부패를 일소시켜야 할 것이다.

공무원 사회내에 일어나고 있는 부정부패는 있는 그대로 인정하는 태도가 필요하다. 비록 내가 일으킨 사건이 아니고, 내 주변에서 그다지 크게 생긴 일은 아니라고 하여 이를 대서특필한 언론인의 탓만으로 돌리고 부정하는 태도는 바람직스럽지 못하다. 대승적인 차원에서 받아들이는 지혜가 필요한 때가 아닌가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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