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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22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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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리포트(미분류)

10만원 촌지와 교원의 사기

‘교원 금품향응수수 관련 징계처분기준’을 마련하여 지난 2일 시·도교육청 인사담당 장학관 회의를 통해 일선 교육청에 시달한 10만 원 이상의 촌지문제와 관련된 소식을 접하고 아직도 멍했던 5월에 살고 있나 하는 느낌을 받았다.

올 스승의 날은 휴무를 한 학교가 많아 촌지 잡음이 줄어들었나 했었는데 촌지기준이 10만원 이라는데 전국의 어느 학교의 교원이 10만 원 이상의 촌지를 받았는지? 정확한 통계라도 내어 속 시원하게 발표했으면 하는 생각이 든다. 촌지와는 거리가 먼 농산어촌의 대부분의 교원들은 남의 나라 애기처럼 들리기 때문이다.

교사가 직무와 관련해 10만 원 이상의 촌지를 받고 성적조작 등 위법 부당한 처분을 하면 해임 또는 정직의 징계를 받게 되는 더욱 강화 된 기준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한편 서글퍼진다. 특히 교사가 의도적으로 촌지를 요구해 받았다면 금액이 10만원 미만이라도 해임되고 10만 원 이상일 경우에는 파면된다고 한다.

교육부의 강력한 이런 기준이 마치 전국의 모든 학교에서 10만 원대의 촌지수수가 은밀하게 진행되고 있다는 뜻으로 보아야 하는가? 일부 학부모들에게도 책임이 있지 않은가? '치맛바람'이란 말도 있듯이 극히 일부 학부모는 촌지를 통해 교원에게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한분도 있기 때문에 촌지문제가 제기되는 것이다. 교원과의 형평성 차원에서라도 이런 일부 학부모들을 제재하는 방안도 검토해 보아야 한다.

10만원이 넘으면 이미 촌지가 아니다. 자기자식을 가르쳐준 선생님에게 집에서 가꾼 애호박 한 덩이, 풋고추나 고구마 한 봉지, 알밤 한줌으로 고마움을 표시하는 부모마음이 진정한 촌지이지 않겠는가? 옛날 서당에서 책거리처럼 아름다운 풍습이 학교에서 되살아난다면 촌지라는 먼 나라 이야기에 마음의 상처를 받는 농산어촌에 근무하는 선생님들에겐 위로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다.

이런 기준을 만들지 않고도 학부모로부터 부당한 뇌물성 금품을 수수한 교원을 징계하는 방안은 얼마든지 있을 텐데 5월의 학교현장에서 일어난 각종 교권침해사건으로 마음이 뒤숭숭한 교원들을 향해 못을 박아보겠다는 생각이라면 분명히 잘못이라고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어깨처진 교원들에게 옹달샘의 맑은 물처럼, 숲에서 내뿜는 신선한 공기처럼 희망과 자긍심을 갖게 해주는 사기진작책은 언제나 나오려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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