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영 (민노당)의원이 추진하는 체벌금지법에 반대하는 교원들이 87%나 된다는 설문조사결과를 보고 그래도 올곧게 가르치겠다는 열정이 보인다는 생각을 하였다.
조인스 닷컴이 전국 성인 7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설문도 “교사의 체벌이 교육적으로 효과 있다.”는 응답이 70%였고 “제한적 체벌을 허용해야 하므로 체벌금지법제화에 반대 한다.”는 의견이 75.3%였다고 하니 법제화는 설득력이 부족하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이다. 미국도 23개주가 체벌을 허용하고 있다는 것도 눈여겨보아야 할 대목이다.
그러면 체벌을 권장하자는 것이냐고 반문 할지 모르지만 꼭 필요할 때 올바르게 쓰자는 것이다. 가끔 언론에 보도되는 잘못된 체벌은 지탄을 받아야 마땅하다고 본다. 그래서 몸과 마음에 상처를 남기는 체벌은 독이 되기 때문에 절대로 해서는 안 된다. 또한 기우이지만 선생님의 감정이 격해서 체벌을 해서는 안 된다. 즉 기분이 나쁘다거나 화풀이 형태의 체벌을 가해서는 더 더욱 안 된다.
체벌은 잘 쓰면 약이 되지만 잘못 쓰면 독이 되는 것이다. 약이 되는 체벌마저 법제화한다면 학생들의 올바른 습관을 형성해주는 공중도덕, 질서교육, 예절교육, 정직교육 등의 올바른 민주시민으로 기르는 인성교육을 방관시해야만 할 것이다.
체벌을 받는 학생이 자기의 잘못을 알고 뉘우치는 벌은 자기통제능력이 부족한 어린 학생들에게는 필요한 것이다. 예를 들어 도벽성이 있는 학생에게 스스로 반성 할 수 있는 체벌을 가해 바로잡아 주어 도벽성에서 벗어날 수 있게 한다면 그 체벌은 약이 되는 것이다. 도벽성을 방치하여 사회의 물의를 일으키는 도둑으로 지탄을 받게 된 다음 뒤늦게 후회하며 부모님께 그때 때려서라도 버릇을 고쳐주지 않았다고 원망 섞인 참회의 눈물을 흘린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학생들 중에는 야단한번치지 않아도 되는 모범생이 있는가 하면 말로 하는 훈육으로는 통제가 되지 않는 불량학생도 있는 것이다. 모두가 모범생이라면 체벌자체가 필요 없게 되는 것이다. 무조건 법만 만들어 놓으면 교육이 잘될 것으로 생각하는 것은 지나친 단순논리이다. 가정교육부터 바르게 자녀를 키우면 학교교육에서도 사랑의 매도 필요 없는 것이다.
우리사회의 모든 악(惡)이 법이 없어서 난무하는가? 법 만능주의에 빠져서는 안 된다. 체벌을 없애자면 어려서부터 좋은 버릇을 길러주고 남을 배려할 줄 아는 생활습관이 몸에 배야하고 정직하게 올바르게 사는 모습을 어른들 부터 모범을 보여주어야 아이들이 보고배우는 것이다.
“세 살 버릇이 여든까지 간다”는 말을 명심하고 가정교육만 잘 해도 학교체벌은 점차 사라지게 될 것이라는 생각을 해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