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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국가공무원법 개정 서둘러야"

다른 공직자들에 비해 불평등한 법률
공무와 상관없는 작은 과실에도 악용


금고 이상 형의 선고 유예를 받은 공무원을 당연 퇴직토록 한 지방공무원법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지난달 29일의 헌법재판소 판결이 나온 이후, 교총은 같은 조항을 담고 있는 국가공무원법을 조속히 개정해야 한다는 논평을 12일 발표했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직무와 관련성이 없는 사소한 범죄를 범한 경우에도 자동적으로 퇴직토록 한 지방공무원법의 관련 규정은 지나치게 공익만을 우선시 하는 것"이라며 위헌 결정 이유를 밝혔다.

이와 관련해 교총은 "공무 외의 작은 과실로 인해 사고를 범한 교원도 국가공무원법의 당연 퇴직 조항이 빌미로 적용돼 퇴직을 당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며 국가공무원법 개정도 함께 서둘러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교총은 "교육과정에서 발생하는 각종 안전사고와 관련해서도 교원에게 과도한 합의금을 요구하는 사례가 허다하다"고 한다. 논평에서 교총은 "이런 부당한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교육청과 국회, 교육부, 청와대 등에 제보하여 거꾸로 진상조사가 내려오는 경우가 많다"며 "이럴 경우 교원들은 당당하게 대응할 수 없어 부당하게 피해를 당한다"는 것이다.

교총은 또 "검찰의 수사가 종결되면 관할 기관장에게 통보되고 다시 신분상의 피해를 보는 사례가 있다"고 한다. 민원이 제기될 경우 객관적이고 명확하게 진상을 가리기보다는 조용하게 처리하기 위해 교원에게 불리한 처분을 내리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교권 옹호국의 이성재 차장은 국가공무원법이 "공무원의 신분 보장은커녕 신분 불안을 유발하는 조항을 포함하고 있다"고 말한다. 심지어 교육적 체벌로 인한 사고에도 수천만원까지 요구하는 사례가 있다는 것이다.

국가공무원법 개정안은 지난해 2월 24일 송영진 당시 자민련 의원이 국회에 발의했으나 현재까지 계류중에 있다. 또 이 법은 교총의 지원을 받아, 충남의 박장성 전 교감에 의해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이돼 있다. 박 전 교감은 국가·지방공무원법개정추진모임의 공동대표를 맡고 있다.

박 교감은 "벌금형을 받은 자는 벌금의 액수나 죄질이나 범죄의 종류를 불문하고 당연퇴직사유로 삼지 않으면서,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 유예를 받은 자를 모두 당연퇴직토록 하는 것은 합리적인 근거가 없는 차별"이라고 주장한다. 그는 또 "높은 도덕성과 신뢰가 요구되는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 지방의원들은 금고 이상의 실형을 받아야 퇴직되는 것과도 형평성이 맞지 않는다"고 말한다.

이성재 차장은 "국가공무원법이 1963년 제정 당시 당연 퇴직 조항을 독립적으로 명시하지 않고 공무원 결격 사유조항을 준용토록 한 것을 근 40년이나 일률적으로 적용함으로써 여러 가지 부작용이 발생하게 됐다"며 "법 제정 당시와 비교하면 환경이 크게 변했음에도 불구하고 당시의 공무원 임용 결격 사유를 사안의 비교 형량과 경중도 고려 않고 당연 퇴직 사유로 삼는 것은 시대적 흐름에 맞지 않는다"라고 비판한다.

남기송 변호사는 "지방공무원법의 위헌 결정으로 국가공무원법도 개정될 가능성이 많다"며 이와 관련해 당연 퇴직된 교원들은 법이 개정되기 전까지 자신의 권리를 찾기 위한 소송을 할 필요가 있다고 말한다. "그렇지 않을 경우 법이 개정되더라도 소급 적용을 받지 못할 가능성이 많다"는
것이다.

한편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김영일 재판관)는 8월 29일 부산 기장군 장안읍사무소에 근무하다가 허위 공문서 작성 등의 혐의로 기소돼 징역 6월의 선고유예 판결을 받고 퇴직한 곽모씨가 제기한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8 대 1의 의견으로 위헌 결정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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