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때는 국제화, 세계화 시대에 교원들의 견문을 넓히고자 정책적으로 해외연수를 실시한 적이 있다. 그러던 것이 교육재정이 악화되면서 교육부나 교육청에서 실시하는 해외연수의 횟수가 눈에 띠게 줄어 들었다. 특히 지난해에는 이런 연수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 교육재정의 악화원인을 따지고자 하는 이야기는 아니다. 원인이 어디에 있든 그 횟수를 줄이는 것은 예산절감차원에서는 옳다고 본다. 그래도 갑작스런 축소는 세계화시대에 다소 동떨어진 정책이라는 지적을 하고 싶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교원들은 자의반, 타의반으로 방학을 이용하여 해외문화체험등의 연수를 하게된다. 당연히 자비로 갈 수 밖에 없다. 정책적으로 지원이 되지 않으니 자비를 이용하는 수밖에 없는 것이다. 실제로 공무외 국외연수를 가면 교원들은 대부분 그 나라의 교육에 대해 알기위해 노력한다. 신분이 교원이기에 당연히 관심이 그쪽으로 갈 수 밖에 없는 것이다.
문제는 해외연수의경우 정식연수로 인정받기 어렵다는 데에 있다. 공무외 국외연수이기 때문에 연수비를 지원받는 것은 생각조차 할 수 없을 뿐더러, 이 기간을 연가처리하고 다녀와야 한다. 물론 단순한 해외여행일 경우도 없는 것은 아니지만, 어떤 경우든지 연수와 연계시켜 다녀오는 것이 대부분이다. 그럼에도 연수로 인정받기 어려울 뿐 아니라 자비로 다녀와야 하는 것이다.
교원들이 방학을 이용하여 견문을 넓히고자 해외연수를 자청해서 가는 것은 당연하다. 그런데 연수비를 지원해 주어야 할 교육행정기관에서는 이 기간을 연가처리하도록 하고 있다.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연수비를 지원해 주지도 않으면서 절차를 어렵게 만들어 놓은 것이다. 교원들에 대한 불이익이라고 생각한다. 이 부분은 여러번 지적이 된 부분이기에 더이상 지적하고 싶지 않다.
다만 방학중 교원의 해외연수에 최소한의 경비는 지원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근본적으로는 전액지원이 되어야 하겠지만 그것이 어렵다면 최소한의 경비를 지원해 주어야 한다. 어떤 경우에 지원을 해 주어야 할지 기준이 애매하다면 연수결과를 증빙자료로 제출하도록 하면된다. 즉 해외에 가서 교육과 관련된 활동을 했는지 안했는지 증빙자료를 제출토록 한후에 연수경비 지원을 해주면 될 것이다. 아니면 사전에 연수계획(현재도 공무외 국외연수 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음)서를 제출하도록 하여 그것을 검토한 후 경비를 지원해 주면 될 것이다.
교육청이나 교육부에서 시행하는 연수로는 교원의 해외연수에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다. 40만교원에게 모두 기회를 제공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교원들은 스스로 자비를 들여 해외연수를 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교원들의 연수를 권장한다는 측면에서도 최소한의 경비는 지원해 주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교원평가를 통해 교원들을 통제만 하지말고 스스로 노력하는 교원들에게는 인센티브를 준다는 측면에서도 공무외 해외연수의 경비는 반드시 지원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