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에 ‘돈’이 없다고 한다. 그래서 연간 3천억원을 부담하게 하는 '학교용지확보등에관한특례법'(이하 특례법) 자체를 폐지하려 한다는 경인일보(2007.2.27) 보도다. 경기도는 26일 특례법 폐지안을 조만간 시·도지사협의회 안건으로 상정해 정부에 건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는 것이다.
경기도 주장에 따르면 특별한 재원마련 대책도 없이 매년 3천억원 이상의 학교용지 부담금을 도에서 대신 지불토록 한다는 것은 광역자치단체의 재정을 옥죄는 결과를 가져온다는 것이다.
경기도 관계자는 "현재 매년 지방교육세 1조2천억원, 취득·등록세의 5%인 3천억원 등 1조5천억원을 지방교육재정부담금으로 도교육청에 지원하고 있다"며 "이와 별도로 특례법에 의해 개발사업지내 학교용지 매입비의 50%를 추가로 부담토록 하는 등 이중부담하고 있어 지방재정에 막대한 피해를 주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고 보면 지자체에선 학교와 교육이 암적인 존재인 모양이다. SOC 시설투자 등 다른 급한 사업을 하는데 교육이 걸림돌이 되어 골칫거리라는 이야기다. 언제부터 이렇게 교육이 천덕꾸러기가 되었는지 모르겠다. 지자체에겐 교육의 중요성, 교육백년지대계란 말은 통하지 않나 보다. 이게 바로 교육문외한, 비전문가들의 특징이다.
판교, 동탄 등 경기도내 곳곳에서 이루어지는 개발사업지에 학교가 없다고 생각해 보라. 얼마나 끔찍한 일이 일어날까? 개발 신도시는 모두 실패작으로 끝나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장 재정 압박을 받는다고 특례법 폐지를 추진하는 경기도가 용렬하기만 한 것이다.
교통 등 사회기반 시설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 아니다. 교육에서 즉효성만을 염두에 두고 장기적으로 가져오는 도민들의 교육복지를 외면하는 어리석음이 안타까워서 하는 말이다. 일반행정 정책입안자들의 미래를 보는 안목의 부족함을 탓하는 것이다.
이러니 경기도교육청만 애간장 녹이게 된 형편이다. 중앙정부인 교육부에서는 예산지원을 외면하고 경기도에서도 찬밥신세로 전락했으니 이 서러움을 어디다 하소연하란 말인가? 학교는 지어야겠는데 그 출발점인 학교용지를 구입할 돈이 없는 것이다. 내용을 모르는 국민들은 '학교 없는 신도시' 책임을 도교육청에 뒤집어씌울 것이 뻔하다.
특례법이 폐지되면 도내 개발지의 학교 건립은 완전 스톱이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경기도가 특례법 폐지에 따른 재원대책을 내놓지 않을 경우 결코 동의할 수 없다"고 밝혔다. 중앙정부인 교육부도 ‘나 몰라라’ 하고 지자체도 책임지지 않는 학교용지 확보 문제. 아직 특례법 폐지가 불투명하지만 ‘학교 없는 신도시’는 무능력 정부와 무책임 지자체가 함께 만든 졸작(卒作)이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