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장은 전교조 교사를 어떻게 보아야 할까요?"
"교육감이 교원노조와 맺은 단협을 교장이 지켜야 하나요?"
"교장은 근로자인가요, 아니면 사용자인가요?"
이러한 질문에 대한 답은 입소 하루만에 풀린다. 경기도교육청이 주관하는 학교관리자 노사관계 기본과정에 참가한 관리자들은 학교 현장에서 있었던 교원노조와의 관계를 전문가 강의와 질문을 통하여 하나하나 해결해 나가고 있다.
학교관리자 노사관계 기본과정 제2기가 3월 26일부터 28일까지 2박 3일간 합숙으로 한국노동교육원(경기 광주 소재)에서 열리고 있다. 경기도 관내 교장, 교감, 장학사 등 49명이 참가한 이 과정에서는 노사관계, 노동법, 조직관리, 노사협력 및 운영사례 등의 내용을 익히게 된다.
부천 덕산중 남기엽 교감은 "교감으로서 꼭 받아야 할 연수라는 교장의 추천으로 들어왔는데 학교 현장에 도움이 되는 실질적인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어 기대가 된다"라고 말했고 용인 남사중 송장섭 교감은 "경기교총 이사로서 도교육청과 단체협약을 함에 있어 법률적인 전문 지식은 많은 도움이 될 것 같다"라고 입소 소감을 밝혔다.
도교육청은 노사관계 및 노동문제에 대한 체계적인 지식을 습득시킴으로써 일선 학교에서의 바람직한 노사관계를 정립하고 학교 경영자의 갈등 관리 능력을 향상시켜 학교 교육을 안정화를 꾀하고자 교장, 교감 및 장학사를 대상으로 2003년부터 이 과정을 개설하여 왔는데 올해는 총 11회 550명을 대상으로 연수를 계획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