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에서 살아가는 재외국민의 교육을 담당하는 것은 우리민족의 정체성을 살리며 역사와 전통문화를 교육함으로써 외국에서 대한민국의 국민임을 자랑스럽게 생각하며 자부심과 긍지를 가지고 살아가도록 하는 막중한 임무요, 문화의 맥을 이어가는 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
그런데 한교닷컴(3.26일자) 기사에 의하면 『지난해 10월 재외 한국학교와 한국교육원에 교사 파견 중단 결정을 내린 교육부가 올해는 일반직 공무원을 한국교육원장에 보임하는 내용을 추진하고 있어 논란이다.』라는 기사를 읽고 교육부의 일반직 입지를 넓혀가더니 이제는 재외국민교육까지 법률을 바꾸어 교육원장을 하려는가 하는 느낌을 받았다.
이 기사에 의하면 재외국민의 교육에 관한규정을 대체하는 재외 국민의 교육 지원 등에 관한법률이 지난 1월 3일 제정돼 7월 4일 시행됨에 따라 교육부가 시행령 제정을 추진하면서 전개되는 상황이라고 한다. 폐지된 규정에는 교육공무원만 한국교육원장에 보임될 수 있었지만 제정된 법률에는 이 조항이 삭제되고 시행령에 이를 규정토록 했다니 재외국민교육도 교육자인 교원을 배제하고 일반직 원장이 차지하려는 의도는 재외국민교육의 본질을 훼손시키는 잘못된 발상이라는 것을 지적하고자 한다.
물론 재외국민교육원장을 일반직이 못하라는 법이 있느냐고 반문 할 수 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학교현장에서 학생들을 직접 가르친 경력이 있는 교원과는 상당한 거리감을 가지고 있다는 생각이다. 일반직 중에는 교육학을 전공 했거나 학위를 가진 사람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학교현장에서 학생들을 직접지도해본 경험이 없으면 재외국민 교육은 부실해 질 것이 뻔하다고 보기 때문이다.
법을 바꾸고 시행령을 정하는 업무도 일반직의 손에 있기 때문에 이러한 현상이 나타난다고 본다. 이런 논리로 나가다 보면 교원들은 학생들을 직접 가르치는 일만하고 교육행정 즉 관리하는 장(長)의 자리는 일반직 행정에서 맡겠다는 논리와 무엇이 다르겠는가?
교육과 관련한 장(長)의 자리는 행정만 하는 자리가 아니고 국운이 걸린 교육을 책임지는 자리이기 때문에 교육의 전문가인 교원이 맡아야 마땅하다는 당위성이 성립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