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학기가 시작되자마자 전국의 여러 학교에서 학부모에 의한 교사 폭행사건이 발생해 파문이 일고 있다. 이번에도 경기도의 모 중학교와 강원도 모 초등학교에서 교사가 폭행당했다는 기사를 보고 교육계에 종사하는 한 사람으로 착잡한 마음을 금할 길이 없다. 동방예의지국이니 군사부일체, 스승존경 운운 하는 것은 아주 먼 나라의 호랑이 담배 태우던 시절의 이야기로만 들리게 되었으니, 말을 하면 오히려 구시대의 골통이 나왔다고 손가락질 받기 십상이다.
경기도 모 중학교에서 발생한 학부모에 의한 교사 폭행사건은 학생의 두발 문제에서 비롯됐다고 한다. 폭행은 C씨 부부가 무단결석한 자녀 문제로 교감, 학생부장과 상담한 후 벌어졌다고 하는데, 학부모가 학교에 있는 사실을 모른 교사는 복도에 있던 해당 학생의 불량한 용모에 대해 주의를 주었다고 한다. 이를 본 부부가 갑자기 “아저씨가 뭔데 우리 자식에게 뭐라고 하느냐”며 항의 하면서 몇 차례 고성이 오간 후 부부는 동시에 교사의 뺨을 때리고 핸드백으로 머리를 가격했다는 것이다. 교사는 이를 피해 빈 교실로 들어갔지만 그곳까지 따라온 부부는 폭행을 멈추지 않았다는 사실은 오래도록 뇌리에 지워지지 않는다. 더군다나 당시는 점심시간이 끝날 무렵으로 많은 학생들이 지켜보고 있었다니 아이들 눈에는 어떻게 비쳐졌을지….
강원도 태백시 D초등학교에서는 지난달 21일 오후 6학년 수업 중 E씨(38)가 교실로 들어가 수업을 진행하던 F교사(39)를 폭행하였다고 한다. E씨는 교실로 들어와 “너 나와! 나 알지”하며 교사를 복도로 끌어내 머리채를 흔들며 수차례 뺨을 때렸고, 교사가 교실로 피하자 교실에서도 욕설과 함께 난동을 부렸다고 한다. F교사에 대한 폭행은 학생들의 비명 소리를 듣고 온 동료 교사의 제지가 있을 때까지 30여 분간 계속됐다는 것이다. 5년 전 아이의 담임이었던 교사가 케이크를 선물로 받고 본인의 흉을 봤다는 것이 이유라고 한다. 그것도 5년이나 지난 지금에 와서 교실까지 찾아가서 행패를 부렸다니 너무나 어처구니없는 일이다.
우리는 여기서 몇 가지 심각한 문제점을 짚어보지 않을 수 없다.
첫째, 수업 중에 학생들이 보는 앞에서 학부모가 교사를 폭행을 가했다는 점이다. 학생들이 폭행당하는 선생님을 보고 어떤 생각을 하였을 것이며, 폭행당한 선생님은 가르치는 학생들 앞에 어떻게 교단에 떳떳하게 설 수 있을 것인지 자못 염려스럽기만 하다.
둘째, 두 사건 모두 교사들이 폭행을 피해 다른 곳으로 이동하였지만 따라 다니면서, 또 복도에까지 끌어내 머리채를 흔들고 수차례 뺨을 때리며 30여분이나 계속되는 것을 본 학생들의 비명 소리를 듣고 동료교사에 의해 제지 되었다고 하니 이것은 상식적으로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다. 어디 만화책에서나 있음직한 조직폭력배의 이야기가 재현된 듯하다.
셋째, 폭행 사건의 내용으로 보아 무단결석이나 불량한 복장문제, 5년 전 케이크 선물을 받고 흉을 보았다는 이유로 학생들이 보는 교육현장에서 행패를 부린 행동은 도저히 용납이 되지 않는다. 얼마나 학교를 우습게보고 교사를 경시하는 풍조가 있으면 이러한 행동을 하게 되는 것인지 도저히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진 것이다.
지난 해 5월 하순 경 지방의 한 초등학교에서 평소 담임교사의 급식지도에 불만이 많던 학부모가 폭언과 폭행을 동반한 민원제기 과정에서 ‘무릎을 꿇은 여교사’의 전국적인 방영으로 우리 40만 교원은 충격적이며 분기탱천한 마음을 가눌 수 없었다. 뒤 늦게 그들은 담당교사에게 사과문을 쓰고 반성을 하였다고는 하나 이미 모든 사안은 전 국민이 다 알고 있는 상황이며, 젊은 여교사가 울먹이며 교육자로서 잘못은 없지만 무릎을 꿇어서 모든 것이 해결된다면 무릎을 꿇는다며 ‘모든 것을 용서해 달라’는 흐느낌만은 전 교육자들의 뇌리에서는 아직까지 사라지지 않고 있다.
이와 같은 교육계 전체를 참담한 충격으로 몰고 간 사건에 대해 검찰이 기소유예 등의 처분이 포함된 불기소 결정을 내렸었다. 검찰처분의 요지는 협박, 명예훼손, 모욕 등 대부분의 혐의가 인정되지만, 학부모가 초범이고 동종 전력이 없다는 점, 범행동기, 피해자인 여교사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의 정상을 참작하여 기소를 유예한다는 것이다. 이 기사를 본 교원들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착잡한 심정을 금할 길 없었다. 이와 같은 판결은 교사를 아무렇게나 대해도 별것 아니라는 점을 전 국민에게 인식토록 해 준 꼴이 되고 만 것이다.
특히 이 판결에 대해 당사자인 여교사는 얼마나 억울하고 참담한 심정일 것인지는 그 아무도 모를 것이다. 그 여교사가 당한 명예훼손이나 모욕죄, 그 외 죄가 인정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아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고 밝히고는 있으나, 하루하루가 죽기보다도 더 어려운 정신적 고통은 어떻게 할 것이며, 무참히 짓밟힌 공동협박과 모욕 및 명예훼손은 어디에서 하소연할 것인가. 당사자는 단지 이 사건을 빨리 잊어버리고 싶어 할는지도 모른다. 문제는 이와 같은 엄청난 사건에 대해 검찰의 불기소 처분에 대해 필자는 ‘무릎 꿇은 여교사’ 판결을 보고(한국교육신문) 안타까운 심정으로 솜방망이 처벌에 대해 교사폭행 사건이 앞으로 다반사로 일어날 것임을 예견을 한바 있었다.
교총에서 발표한 2006년도 교권침해사건 처리현황에서도 학부모에 의한 부당한 교권침해 사례가 가장 많았으며, 이는 2005년도 보다 무려 20.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침해사건에 대해 교원들의 교권이나 인권은 어디서 찾으며, 안정된 생활 속에서 이루어져야 할 학습활동이 언제쯤 이루어질 것인지 묻고 싶다. ‘무릎 꿇은 여교사’의 판결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교권이 이렇게 까지 추락하게 된 것은 학부모만의 책임은 아니다. 교육당국이 교원을 개혁의 대상으로 내 모는 잘못된 교원정책과 이에 편승하여 일부단체와 언론이 극소수 교원의 잘못을 전체 교원의 문제인 양 성토하는 왜곡된 사회풍조가 더 큰 책임이 있다.
교권은 교사들이 지위나 권위를 누리기 위해 필요한 것이 아니라 학생들을 올바르게 지도하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다. 학부모의 자기 자녀에 대한 과잉보호와 학생들의 자기중심적 사고 및 행동이 학교에서 교사의 교육활동과 갈등을 불러일으키게 되는 것이다. 학부모들도 교원들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바꾸어야 한다. 그들의 자식을 가르치는 선생님을 믿지 못하면 어떻게 교육이 이루어진단 말인가. 이번 사건을 계기로 소속 단체나 조직은 폭행당한 교사의 인권침해와 교권보호 차원에서라도 강력히 대응을 하여, 모욕적인 교권침해와 폭행상해 및 정신적 피해를 조직이나 단체의 설립취지에 맞게 막중한 사명감을 가지고 보호해 주어야 할 것이다.
교사의 권위가 실추되고, 사기가 저하된다면 교육에 대한 열의는 떨어지기 마련이다. 교사와 학생의 인격적 만남이 가능한 학교 공동체 구축과 학교붕괴 및 공교육의 정상화를 위해서는 정부와 매스컴을 운영하는 기관에서도 자정의 협조가 있어야만 한다. 그들도 오늘 날과 같은 볼썽사나운 사태에 일조하였다는 것은 그들 스스로 너무나 잘 알고 있을 것이다. 제도권에서 교사의 권위를 세워주지 않는다면 우리나라 교육의 앞날은 요원할 수밖에 없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학부모는 정당한 절차를 통해 민원을 제기하고 해결한다는 인식이 확산되길 간절히 기원해 본다. 교사를 폭행하는 나라로 오인되지 않길 간절히 바라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