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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언·칼럼

교원인사는 1년에 한번만 해야

현행 교원의 인사제도는 학년도가 시작되는 3월 1일자에 교원정기인사가 있고 2학기가 시작되는 9월 1일자 인사가 이루어 지고 있는데 중간인사인 2학기 인사는 8월 말일자로 정년이나 명예퇴직을 하는 자리를 채우는 인사를 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대한 문제는 교육적인 입장에서 보면 학교장(교감)은 한 학년도의 교육을 마무리 짓지 못하는 것이요, 담임을 맡은 교원도 한 학년도를 마치지 못하고 중간에 교단을 떠나기 때문에 인사이동의 요인이 발생하는 것이다. 학년단위로 볼때는 한해의 결실을 보지 못하고 교육을 중간에서 중단하고 교육계를 떠나는 격이 되고 있기 때문에 학생들에게는 새로운 선생님과의 적응기간이 필요해 진다.

중간인사로 1년에 담임이 두 번씩 바뀌어 2학년인데 네분의 담임을 만났다는 학부모의 불평을 들은적도 있다.  저학년 어린이의 경우 담임 선생님이 아이들을 파악하고 아이들은 담임과 적응하자면 시간이 걸리는 것은 물론 얼마나 혼란스러웠을까? 하는 학부모의 불만과 하소연을 들을 때면 학생교육을 위해서는 제도개선의 필요성을 절감하였던 기억이 난다.

물론 학기제로 교육과정이 운영되고 있고 오래전부터 관행으로 내려왔기 때문에 이미 익숙해져 있다고 보기 때문에 변화에 거부반응도 나타날 것이다. 그러나 100년 대계인 교육을 최소한 1년단위는 인사이동이 없이 일관성있게 교육이 이루어져야 교육과정이 정상적으로 운영된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시행착오를 감수하더라도 변화를 받아드려야 할 것이다.

한학년의 교육과정을 수립하여 운영하다가 중간에 다른 담임이나 다른 교장에게 넘겨주는 경우 전임자가 수립한 교육과정을 완전히 파악도 못하고 운영하다보니 연계성이나 지속적인 운영이 되지 못하고 아무리 인수인계를 잘해도 갭이 생기는 불합리한 현상이 생길 것이며 부실한 교육으로 흐를 수 있는 개연성이 있으므로 제도개선의 필요성을 제기하는 것이다.

이를 해결하자면 정년이나 명예퇴직을 학년도 말인 2월에만 해야한다. 이는 연금과 맞물려있기 때문에 쉽지 않겠지만 진정한 교육을 하려면 제도를 고쳐서라도 개선을 해야한다. 대학은 중간졸업을 그대로 두더라도 초ㆍ중등교육은 1년단위로 중단되지 않는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것이 일관성있는 인성교육 차원에서도 크게 도움이 될것이라는 생각이다.

국가수준의 교육과정을 전달하던 과거의 교육에 비하면 지역실정에 맞는 학교교육과정과 학년(학급)교육과정을 수립하여 운영하는 학년도 단위 교육과정을 운영하려면 학기는 그냥 두더라도 교원의 인사는 학년도 단위로 1년에 한번만 하도록 제도를 정비하여야 할것이다.  제도가 정착되면 교육이 더욱 안정되고 생활지도나 인성교육면에서도 더 안정적인 교육이 이루워질 것이며 학생들에게도 일관성 있는 교육이 될 것이라는 기대를 해보며 매우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는 생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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