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년 11월 열우당 이목희 의원이 발의한 교원노조법 개정안은 한나라당이 반대해 별 진전이 없었는데 지난 4월 임시국회에서 열린우리당, 한나라당, 민주노동당 의원들의 합의로 환경노동위원회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했고 6월 임시국회에서 통과될 가능성이 높은 것을 알려졌다.
그러자 지난 4일 한국사립대학총장협의회 회의에 참석한 총장 130여 명은 “교수노조 합법화를 즉각 중단하라”고 강력히 촉구하고 나서는 등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 교수노조에 대해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은 데다 기득권이 많은 교수에게 노조까지 허용할 경우 대학 구조 개혁을 할 수 없고 대학이 정치의 장으로 변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는 것이다.
물론 법외단체로 있는 교수노조에서는 “교수도 명백한 노동자”라며 “노동자의 권리를 지킬 창구가 필요하고, 대학 구성원으로서 학교 정책 수립에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교수노조가 대학의 비리와 전횡을 막고 교권을 보장하면 학생들에게 그 이익이 돌아간다”고 강변하고 있다.
리포터는 개정안 찬성 반대의 논란에 대해 일일이 끼어들고 싶지 않다. 논란 자체가 우습기 때문이다. 그래도 대한민국의 최고 지성인이라는 교수들 수준도 별 거 아니구나, 이렇게 해야만 하는 우리나라의 현실이 안타깝고 부끄러울 분이다.
한편으로는 ‘우리 정치권의 수준이 이 정도밖에 되지 않는구나!’ ‘아직도 정신 못 차린 국회의원들이 수두룩하구나!’ ‘초중등교육에 이어 이젠 대학교육마저 말아먹겠구나!’ ‘돌뿌리에 한 번 걸려서 넘어졌으면 그것으로 족하지 또 걸려 넘어지려고?’하는 한탄이 나온다.
교원노조가 합법화되어 초중등 교육이 황폐화된 것은 숨길 수 없는 기정사실이다. 이제 학교는 과거 우리가 생각하는 학교 모습이 아니다. 교감, 교장의 권위는 오간데 없고 교사가 살판이다. 아니다. 교사의 살판도 끝나고 말았다. 학생들이 교감, 교장을 치받는 교사를 본받아 맞짱뜨자고 대드는 형국이 벌어지고 있다.
'노동자 타령'하다가 교육은 오간데 없이 사라지고 말았다. 선생님에 대한 존경심은 옛날 이야기가 되고 말았다. 선생님은 월급쟁이로 전락하고 말았다. 교사의 본분, 사명감 외쳐보았자 공허한 메아리다. 교과 전문성을 강조하지만 스스로 지식 장사꾼으로 전락하고 만 것이다.
그들은 공무원 신분 보장을 악용하여 일 안하자주의, 일 편하자주의, 놀고먹자주의에 빠져 있는 것이다. 국민들은 ‘참교육’이라는 그럴듯한 사탕발림에, 자기 자식 교육 망치는 줄도 모르고 어리석게도 속아넘어 간 것이다. 여기에는 정체 블명의 시민단체, 일부 국회의원들의 선동도 크게 작용했던 것이다.
그리하여 국민들에게 돌아온 것은 무엇인가? 참교육? 어림없는 이야기다. 자기가 최고인 줄 알고 인권, 평등, 복지를 외쳐가며 어른 몰라보고 무조건 윗사람 깔아 뭉개고 기존 질서를 파괴하는 엉뚱한 것만 배워 교육 황폐화를 가속화시키고 만 것이다.
노조법 개정안은 이런 것을 대학에서도 합법적으로 허용하겠다는 것이다. 열우당을 비롯한 각 정당들이 득표전략에 맞아 떨어졌는지 모르지만 이건 국민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다. 교육 말아 먹고 국가 장래를 망치겠다는 것에 다름 아니다.
국민들과 국회의원들에게 묻고 싶다.
“이제 ‘노조’라면 질릴 때도 되지 않았습니까?” “국민의 정부에 이어 참여정부까지 좌파(?) 10년, 이젠 정신 차릴 때도 되지 않았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