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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언·칼럼

원어민 영어교육 분명히 문제있다

교육인적자원부가 ‘영어 의사소통능력 신장’ 등을 목표로 1995년 도입한 ‘원어민 보조교사제도’ 문제점이 많다. 원어민 교사는 영어권 국가인 캐나다, 미국, 호주 등에서 한국에 들어와 초․중등학교에서 한국인 교사와 함께 영어수업을 담당하고 있다.

원어민 교사제도에 대해 교육당국은 “학생들이 본토 발음을 쓰는 영어교사를 접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아지고 외국인에 대한 두려움이 없어진다”고 의미를 부여하고 있으나 일선 교사들은 부실한 검증으로 인해 ‘영어만 할 줄 아는’ 함량 미달의 원어민 교사가 상당수 라고 불평하고 있다.

사실 ‘원어민 교사 자격 기준’에 따르면 영어를 모국어로 하는 나라의 국적 소유자로 4년제 대학 졸업자라면 누구든지 원어민 교사에 지원할 수 있는 것으로 되어있다. 물론 시 ․ 도교육청 다름대로 채용기준에 의해 채용과정을 거치지만 원어민 대부분이 교사자격증이 없는 전공도 교육학과는 거리가 먼 다양한 전공자이다. 또한 더 중요한 것은 원어민 개인 신상 즉, 신원증명에 대해서는 전무한 상태라서 우리의 아이들을 맡기기엔 문제가 있다.

원어민교사는 영어교사가 아니라 영어수업 보조교사이다. 이런 보조교사가 일선학교에서는 보조교사가 아니라 영어수업의 주교사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 분제이다. 점증되지 않은 무자격교사에게 영어수업을 맡기고 있는 것이다.

언어교육은 말을 매개로하여 의사를 전달하고 상호 이해과정을 통해 의사소통을 한다. 이러한 엉어교육은 말만 잘하는 사람과는 분명히 차이가 있다. 언어교육은 언어를 통해 의사전달만이 아니라 전달과정을 통해 도덕교육, 인간교육이 복합적으로 이루어진다. 물론 영어권의 문화교육 습득도 필요하지만 그렇다고 이들 원어민이 잘 교육한다고는 보지않는다.

이러한 원어민 영어교육 앞에서 말한 바와 같이 영어수업의 주교사가 아닌 보조교사로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관리해야 한다. 또한 교원자격을 갖춘 교사, 철저히 검증된 원어민 교사를 채용할 수 있도록 교육부인적자원 차원의 제도적인 뒷받침이 이루어질때 초등영어교육 10년, 그 효과를 기대할 수 있으리라 확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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